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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방송법 원천 무효화 주장
…조중동, '사전‧사후 규제 많아 개정해야 할 판'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한겨레><경향> 법안 자체에 문제 제기
…조중동, 관련 보도 안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미디어법 무효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나라당은 내각 개편과 민생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시선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서울과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조중동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이 사전․사후 규제가 강화돼 애초의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 달성에 크게 못 미친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중앙일보는 '시행 뒤 개정할 것'이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번 미디어법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때문에 '누더기'가 되었다며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다. 동아일보는 지상파의 독점이 깨지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미디어 법안 처리 과정에 '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강행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경향신문은 금융지주법의 내용이 '삼성 특혜법'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점을, 한겨레는 공정거래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앙일보는 <"반갑다! 금융지주법" 탄력 받는 은행주>(17면)를 통해 금융공기업 은행들과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했을 뿐이다.
<與 "내각 개편" 野 "무효화 투쟁">(조선, 1면)
<10월 말까지 종합편성․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공고>(조선, 1면)
<막대한 투자비, 광고시장 포화…종편은 '가시밭'>(조선, 4면)
<CJ․태광산업 "종편 관심없다" 현대백화점 등 "지분참여 검토">(조선, 4면)
<2013년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면 지상파 2개 만들 주파수 생겨>(조선, 4면)
<'파워' 안상수>(조선, 5면)
<한번에 4~5명 메쳐, '한나라의 괴력 김성회>(조선, 5면)
<목마른 정세균, 목타는 이강래>(조선, 6면)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였다>(조선, 시론)
조선일보 1면 기사는 여야가 미디어법 충돌 이후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은 청와대 개편과 개각 등으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민생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고, 야권은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 다각도 투쟁을 벌여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4면 기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해야 하는 종편채널의 경우 지금의 SBS급의 방송이 나와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황금채널에 채널 번호를 넣는게 관행이었던 런칭비도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머드급 종편 채널과 보도 채널이 등장하게 되면 모든 매체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조선일보는 5면 <'파워' 안상수>, <한번에 4~5명 메쳐, '한나라의 괴력' 김성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법 '날치기'에 저력을 발휘한 두 인물을 조명했다. 안상수 의원은 취임 초기 "미디어법을 둘러싼 대야 협상은 물론이고, 미디어법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친박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정도의 융통성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단독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어 "야당의 등원 결정"을 끌어냈고,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 친이․친박 갈등 등 위기를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회 의원은 22일 미디어법 처리를 한나라당이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물리적 힘을 육은 대령출신인 김 의원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추켜세웠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시론을 통해 "표결 막판 진행까지 이토록 난장판을 만드는 집단이 어디 있냐"며 성토했다. 또한 "터무니없는 미디어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되 그 책임을 강화하여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자"했으나 "하도 이리저리 주물러진 탓에 여당이 제출한 최종 법 개정안에서 원래의 취지는 거의 퇴색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대기업․신문에 10% 족쇄 지상파 누가 참여하겠나">(중앙, 1면)
<이중 삼중 규제 끼워넣기…미디어법 '대못' 투성이>(중앙, 4면)
<KBS․MBC․SBS 3사 기득권은 그대로>(중앙, 4면)
<박근혜․이회창 막판 개입에 '미디어발전' 역주행>(중앙, 5면)
<야당,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나라 "민주당, 여당 자리서 투표 버튼">(중앙, 5면)
<"미디어법 규제 많아 시행 뒤 개정할 것">(중앙, 6면)
<"의원직 사퇴" 말은 했지만…>(중앙, 6면)
<국회부의장 본회의장 진입, 민주당이 코치했다?>(중앙, 12면)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 1면 기사는 개정된 미디어법안이 "규제를 푼다면서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칠되고, 특별한 기준 없이 법안의 내용이 자의적으로 바뀌었다", "이 법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을 키운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회의론까지 나온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만 30%에서 40%로 늘렸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지분율이 축소되고 그 규제가 강화됐는데 그 정당성과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진성호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 5면 <박근혜․이회창 막판 개입에 '미디어발전' 역주행> 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인 구독률 25%→20% 주장이나, 이회창 총재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 한도를 20%→10%로 축소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지적했다. "법 개정 취지나 철학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의 막판 개입이 '미디어 발전'에 역주행을 낳은 꼴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6면 <"미디어법 규제 많아 시행 뒤 개정할 것">이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일단 시행해 본 뒤 개정 작업을 거쳐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발언을 주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같은 면 <"의원직 사퇴" 말은 했지만…>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의원 "전원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치적 효과가 없고, 전원이 동참하면 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의원직 사퇴' 카드의 양면성이 논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외투쟁의 여건이 휴가철과 겹쳐 잘못하다간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한 중진 의원의 발언도 실었다.
<길 잃은 민생법안>(동아, 1면)
<"MBC 미디어법 파업은 파업아닌 불법 집단행동">(동아, 1면)
<지상파 3사 독과점 깨져 편파 보도-質낮은 프로 설 땅 잃어>(동아, 3면)
<"힘들게 만든 작품 지상파에 저작권 빼앗겨 독점 사라지면 '불공정 제작'도 사라지겠죠">(동아, 3면)
<민주 "대리투표-재투표 무효" 한나라 "野, 與의석서 반대표 눌러">(동아, 4면)
<안상수 "언론노조 국회 난입은 헌정사 초유의 일>(동아, 4면)
<'대리투표 공방' 4년전 사학법 때와 판박이>(동아, 4면)
<"한국국회 만화 같다">(동아, 4면)
<KBS MBC 새 이사, 공영방송 바로 세울 인물로>(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미디어관계법 처리에 대한 여야 대치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면 기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 당분간 처리가 힘들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소집 절차를 문제 삼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같은 면에서는 MBC 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한 노동부의 입장을 실었다. 노동부는 "노동법상 노동, 근로 등과 관계없는 정치적 행위는 모두 집단행동"이고, 따라서 "언론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 파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3면 <지상파 3사 독과점 깨져 편파보도-質낮은 프로 설 땅 잃어>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4년 탄핵방송 ▲2007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예로 들며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쪽의 시각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은 기존 PP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투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김진경 케이블 TV 협회 미디어지원국장의 발언을 전하고 이어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경우 지상파에 질적으로 뒤지지 않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재투표의 효력과 대리투표 여부를 놓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헌재는 지금까지 표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오히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언론노조가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혀 강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같은 면 <'대리투표 공방' 4년전 사학법 때와 판박이>라는 기사에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률 소송에 나섰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던 점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규탄대회로 50일간 국회를 비웠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사회 '날치기 저항' 확산>(경향, 1면)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경향, 1면)
<금융지주법 '절차적 하자' 논란>(경향, 2면)
<與 의원 "다른 의원 자리서 투표․취소․기기조작">(경향, 3면)
<사상유례 없는 '즉석 재투표'>(경향, 3면)
<법조계 '재투표 효력' 찬반 갈려 헌재, 언제 결론 내릴지에 촉각>(경향, 3면)
<"민주주의․법치 위기…국회 해산․재선거를">(경향, 4면)
<언론계 "李정권 탄압 엄중 심판">(경향, 4면)
<집회․단식농성 전국 곳곳 규탄>(경향, 4면)
<초강경 투쟁카드 꺼내든 민주>(경향,5면)
<꼬리내린 박근혜>(경향, 5면)
<靑, 탕평인사로 국면전환>(경향, 5면)
<조중동 등 친여 보수신문 '종편PP'에 관심>(경향, 6면)
<보도서 오락까지 '사실상 지상파'>(경향, 6면)
<방통위, 기다린 듯 사업자 선정작업 착수>(경향, 6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후 진보진영의 과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4면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시민사회 전 영역에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고 자세히 전했다. 또 대학생․교수․학계 등 지식인 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과 장외투쟁카드를 결의했으며, 대리투표 의혹 채증팀을 꾸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 시기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3면 <법조계 '재투표 효력' 찬반 갈려…> 기사에서는 이번 사안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 "결국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법이 시행에 들어가 시일이 오래 흐를수록 무효로 판명난다 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관 출신의 법조인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 등이 2차 투표가 '적법하게 가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하며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6면에 향후 언론시장을 진단하는 기사를 실었다. 종합편성 PP는 "전국 1670만 가구 중 89.8%인 1500만 가구가 케이블 시청가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편성과 파급력 차원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전했다. 종편채널은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과 같은 '의무 재전송' 권리를 누리면서도 규제 측면에서 지상파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가능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이 가능하다. 소유제한과 방송심의, 외주제작이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에도 지상파 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사는 "종편 채널이 두 개가 생기면 2010~2015년 사이 MBC등 기존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최소 16%~3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전했다.
2면 기사에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에 '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해 '삼성특혜법' 논란이 제기되었던 안이며,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사무처 '재투표는 관례' 해명 거짓>(한겨레, 1면)
<언론․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 "언론법 원천무효화 공동투쟁">(한겨레, 1면)
<최문순, 의원직 사퇴서 제출>(한겨레, 1면)
<강봉균 자리서 박상은이 투표…불참한 나경원은 기권표>(한겨레, 3면)
<부산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한겨레, 3면)
<MBC 민영화 '압박'…케이블․신문 '흔들'>(한겨레, 4면)
<신문사 중 1곳․기업 1곳 '종편' 1개씩 승인받을 듯>(한겨레, 4면)
<"지상파-SO 교차소유 허용땐 방송의 공적 영역 허물어져>(한겨레, 4면)
<고사 위기 지역언론들 '언론법 날치기' 부글부글>(한겨레, 5면)
<방송법안 재투표는 '불법' 헌재에 효력 물어야 마땅>(한겨레, 5면)
<금융지주회사법 '속도위반' 혼란>(한겨레, 5면)
<'사퇴 투쟁' 날세우는 민주당>(한겨레, 6면)
<'국면 전환' 노리는 한나라당>(한겨레, 6면)
<청와대는 개각․중도실용 카드 '만지작'>(한겨레, 6면)
<일사부재의와 낙장불입>(한겨레, 프리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한겨레, 시론)
<이 정도면 원천무효 아닌가>(한겨레, 사설)
<염치없는 한나라당과 친정부 신문들>(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회사무처가 "표결 불성립" 주장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관례'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번 방송법 재투표와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일사부재의에 따라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지 못하므로 재투표로 의결된 법안은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1면과 3면에서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법 무효화를 위한 공동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언론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한겨레 4면 기사에서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 종합편성 채널이 들어설 경우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땅뺏기' 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상파엔 무료 보편서비스보다 케이블 재전송을 통한 이윤 창출이란 '유혹의 길'이,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엔 지역 민영방송을 흡수할 수 있는 '인수 합병의 길'이 열이 열린다"고 분석했다.
5면 <고사 위기 지역언론들 '언론법 날치기' 부글부글>에서는 지역 언론들이 미디어법 '날치기'를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역언론들이 사설과 보도를 통해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뿐 아니라 지방신문까지 소유할 수 있는 셈이고, 복합미디어의 출현은 지방언론을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거대 신문사가 규모가 작은 지역 신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부산일보의 보도도 전했다.
사설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의 심각한 하자 탓에 원천무효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판국에 '정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못박는 강심장이 두려울 정도라며 친정부 신문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한겨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강행처리가 되었는데 보험․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 8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법 집행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을 예상해 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국회 논의 과정도 없이 미디어법에 끼여 강행처리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 쌍용차 사태
<한겨레> 경찰 토끼몰이식 작전 비난․
<경향> 마지막 노사간 대화 대타협 찾아야
<중앙> 노조 살상용 무기 제작 부각
파업 63일째 쌍용차 평택공장은 경찰과 노조의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노사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 '화약고' 도장공장 50m 앞까지 전진>(한겨레, 9면)
한겨레는 경찰이 전날에도 이어 어제도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해 불과 50 여m로 대치 거리가 좁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사측은 물과 가스공급 중단에 이어 소화전도 끊었다. 노조는 경찰이 5만 볼트 충격을 주는 테이저건을 사용해 노조원이 얼굴을 다쳤고, 최루액은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라고 전했다. 경찰의 도장공장 투입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노조뿐만 아니라 경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잊었나" 쌍용차 토끼몰이식 작전>(경향, 10면)
<쌍용차 사태, 이대로 방관하면 안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경찰이 "노조원들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은 '토끼몰이식 작전'을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0m까지 접근은 했으나 노조원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토끼몰이식 작전의 재현을 지적하며 경찰의 진압방식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노조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총고용 보장'이란 원칙은 변함없지만 대화를 전제로 다양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사측은 "총고용 보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쌍용차의 회생이 정말 어려워진다는데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는 "명분에만 얽매인 나머지 '정리해고 철회'만 고집할 일"이 아니며 사측도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도 지나친 방광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노사간 대화가 절실한 때인 만큼 "정부부터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상황' 쌍용차노조 게릴라전 공세>(동아, 12면)
<노조 사제표창 맞선 경찰 테이저건…안전성 논란>(동아, 12면)
<경찰 "진압 준비 끝냈지만…">(동아, 12면)
동아일보는 농성의 장기화로 농성장에서 이탈한 노조원이 이 달 동안 3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도장공장 내부에도 부상자가 50여명 쯤 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말을 인용했다. 현장에서는 노조가 경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 경찰측의 주장과 함께, "친노조 성향의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들어가 취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사용한 대테러 장비 '테이저건'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이저건의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경찰은 "노조원이 화염병과 사제 표창을 날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였다고 말했다면서, "앞으로도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테이저건을 사용할 방침"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경찰은 언제든지 도장공장을 진압할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라며 작전 일시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장공장이 상당량의 인화성 물질과 가스가 있는 곳이어서 섣불리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홍순원 경찰특공대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쌍용차 노조, 40cm 철근 표창까지…>(중앙, 10면)
▲중앙일보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쌍용차 시위에 등장한 도구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볼트 새총과 다연발 사제총에 이어 대형 표창까지 등장했다"며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창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하는 동시에 "대형 표창은 위협용 무기가 아니라 살상용 무기"라는 경찰 현장 간부의 발언을 실기도 했다.
한편 이탈한 노조원들은 경찰에게 "우리 지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기 제작법을 가르쳤다"는 진술에 외부세력이 추가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경찰도 염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 아들도 공장 사람도 다쳐선 안돼요">(조선, 10면)
<"물도 음식도 안주고…내 아들이 무슨 죄>(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쌍용차 공장에서 노조원들과 대치중인 의경의 어머니인 김모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더 가까이 가서 아들이 있는지 보고 싶지만, 노조원들이 쏴대는 볼트․너트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전했다. 김씨는 "차가 불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경계 근무하는 경찰 모습을 보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꼭 내 아들이 아니어도, 자식이 전․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며 의경 아들이 안쓰럽다고 전했다. "내 아들, 경찰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사람도 절대 다쳐서는 안된다"고 전하면서 김씨는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노조원의 부모와도 인터뷰를 해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에요. 왜 잘려야 합니까?"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나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나만 살자고 나갈 수는 없다"며 위험하니까 공장에 오지 말라고 대답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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