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천안시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불법 사실을 확인해 향후 천안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은 천안시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천안시와 충남도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도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환경파괴·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조사결과서에서 도 감사관실은 지난 13일자 천안시보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고시된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의 2009년 입목축적조사서가 표준지 조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은 "임업통계연보에서 공표하는 산림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수직투영면적)를 기준으로 함으로 표준지 조사도 산림청에서 고시한 관련규정에 따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조사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림면적 기준을 산림청 고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표준지의 조사면적이 축소되어 골프장 인·허가 판단의 중요 요소인 입목축적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면 납안리 마론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됐다. 도 감사관실은 "표준지는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이 조사되어야 하는데 4%를 조사한 자료로 적용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의 2005년 입목축적조사서상 전혀 다른 표준지의 4쌍 8개소가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4곳의 표준지에서 기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조사됐음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북면 골프장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협의 처리 권한이 있는 도 관련부서 및 천안시에 대책위와 충분한 대화 등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서를 접한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무된 표정.
시민대책위는 "충남도 조사는 천안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된만큼 이를 근거로 내려진 북면 2곳 골프장의 인·허가는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또 도 조사결과서에 따라 천안시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민대책위의 문제제기에도 골프장 인·허가를 강행한 시 행정에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복 시민대책위 조사연구팀장은 "더 이상 천안시가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응해야 한다"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도 수용을 거부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도 조사결과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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