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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으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하는 TV 홍보광고를 24일 저녁부터 내보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24일 저녁부터 MBC를 제외한 지상파 2사와 YTN·MBN 등 4개 방송사를 통해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40초 분량의 광고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4일 저녁부터 MBC를 제외한 지상파 2사와 YTN·MBN 등 4개 방송사를 통해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40초 분량의 광고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관광체육부

40초 분량의 미디어법 TV 광고는 24일 저녁부터 YTN을 통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광고는 미디어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언론통폐합 29년 만에 방송 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습니다"라며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1차분 TV 광고의 비용으로 5억 원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렸다는 듯 후속작업 착수한 정부... MBC는 광고 거부, YTN 노조도 반대 입장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 반대 3차 총파업 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 반대 3차 총파업 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정부는 법안이 처리된 22일 당일부터 '기다렸다는 듯' 후속작업에 착수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처리 당일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날인 23일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령 마련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르면 24일부터 YTN·MBN 등 케이블 TV 2개사를 시작으로 25일과 26일께 지상파 3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정부광고 의뢰를 받은 5개 방송사 중 MBC가 광고를 거부하고 나머지 방송사도 노사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MBC는 "광고 내용이 저희 생각과 맞지 않다"며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의뢰를 공식 거부했다.

YTN 노조도 24일 성명을 내고 "보도가 아닌 광고이니 경영 측면에서 실익을 취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 볼썽사나운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법안처리의 불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므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반응, YT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고비가 주는 실익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막가파식 혈세 낭비에 YTN이 동원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방송된 뉴스물과 방송이 계획된 기획물, 제작 프로그램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 4조에 따라 방위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SBS 역시 25일까지 광고 방송을 유보하고 있다. SBS노조 양만희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캠페인 내용을 보고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담당자들 의견 아래 신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추천 측 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 후속작업 참여를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부의 캠페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시비가 가려지기 전까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차후 국민 혈세 낭비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MBC 지키기 제안도

 인터넷 상에서 정부가 '무효 논란'에 휩싸여 있는 미디어법의 제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TV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인터넷 상에서 정부가 '무효 논란'에 휩싸여 있는 미디어법의 제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TV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 인터넷화면 캡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 논란까지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수억 원의 돈을 들여 광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인터넷 상에는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 '모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플레이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수작"이라며 "법률적인 합의 없이 진행한 명명백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누리꾼 '이심전심'은 "불법통과 후 국민세금으로 홍보, 하루 만에 제작이 가능한 홍보였던가"라며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러브레터'는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한 법안에 국민 혈세 써가며 광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고, 누리꾼 '둘리'는 "차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정부광고를 거부한 'MBC 지키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누리꾼 김아무개씨는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사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반는다"며 "무조건 MBC 본방사수하고 MBC 관련 콘텐츠 사업 몰아주기 합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정부광고#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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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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