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동주민센터(옛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실제 참석하는 위원 숫자보다 부풀리거나 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편법 전용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용사례가 대다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으며 시 공무원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책 마련보다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동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회의수당 예산은 2억2320만 원. 올해는 3억3480만 원으로 늘었다. 시는 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2만 원을 지급했으나 적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3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불참자까지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할 회의 수당을 총무(자치위원회)가 운영비 명목으로 통합하여 동 관련 행사에 격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경기도민일보> 김태영 기자는 "만안구 한 자치위원이 '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수당이 입금됐으며 회비나 운영비를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통장째 강제하고 있다'고 제보해 이를 취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자치위원의 출석 유무와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돼 예산이 낭비되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또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격려금 등으로 편법 전용함으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한 공무원은 "수당을 자치위원 개인 통장에 입급시키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자치위원회 총무 통장에 전체 회의수당을 입금시켜 총무가 관리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며 "관행이 잘못됐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동사무소 운영비가 적다보니 과거에는 자치위원 참석수와 상관없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3~4명 더 부풀리는 사례가 다반사였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양시는 감사실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고, 관련 부서에서도 자치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각 동별 실태를 파악해 지침을 내릴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안양시 총무과 관계자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회의수당을 관행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등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자치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20-30명 내외로 구성되는 동 조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주민자치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거나 동 관할구역내 학교, 단체, 사업장 등에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는 현재 31개 동에 평균 28명씩 총 878명의 자치위원이 활동 중으로 이들은 월 평균 1회의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구성 실태를 보면 동네 유지와 원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위원의 경우 연임을 거듭하며 10년 이상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있어 불만도 적지않아 주민자치위원회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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