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점수 유출과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고 엄중 문책하여 파면하라."
경남도교육청이 거창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 지정을 취소해 말썽을 빚고 있는 속에, 학부모·학교운영위원·지역주민들이 비공개가 원칙인 '공모교장 신청인 심사 채점 자료'가 유출됐다며 관련자 색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창교육청(1차·2차, 50%)과 북상초교 운영위원회(3차, 50%)는 공모교장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그런데 신청자 1명이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거창지역 7개 신문사 가운데 1곳에서 이를 보도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31일 '물의 야기' 등의 이유로 '교장공모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학부모(운영위원)들은 심사에 있어 청탁·담합 등이 없었다며 도교육청의 '교장공모 지정 취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45) 학교운영위원장은 7일로 5일째 도교육청 현관 등지에서 삭발단식농성하고, 학부모들은 창원지방법원에 '교장공모 지정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놓았다.
학부모들은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신청자 중 1인과 거창지역 1개 신문에서 보도한 것은 누군가가 채점 자료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현재 규정상 교장공모제 심사 자료를 비공개가 원칙이다.
"누가 비공개가 원칙인 채점 자료를 공개했나"
'북상초 공모교장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지역주민·학교운영위원 일동'은 7일 오전 거창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가 원칙인 신청자 개인별 채점 점수가 유출되었다"며 관련자를 색출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는 1, 2차 심사 결과 점수는 3차 심사 점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 유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3차 심사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으며, 3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개인별 점수표는 봉인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장이 2인을 교육감에게 복수 추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되었으나 심사가 끝난 다음 날(7월 15일) 아침 모 언론사 기자가 점수 채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취재에 나섰다"면서 "분명히 내부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채점 점수가 유출되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일방적인 내용의 예측기사로 지역 언론이 공표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심사에 참가했던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감사반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점수 채점에만 초점을 맞춘 채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개인별 심사 결과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면서 "불법적인 개인별 채점 점수 유출에는 눈을 감은 채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인 채점 점수 문제만 운운하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거창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교장공모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경남교육청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정상화를 방해한 것이 과연 누구인지, 원인을 제공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원자 1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언론에 기사가 났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였다"면서 "담함이나 금품수수, 청탁, 비리 등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상초 교장공모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의 2년여의 준비 끝에 시작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푼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상초교 공모교장 취소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부 점수 유출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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