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예산에 낭비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이하 네트워크) 2009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6개 사업 2억3천9백만원이 낭비성, 전시성 예산으로 2010년 교육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거나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로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다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내역 금액 비고 (단위,천원) |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운영비 33,600 전액삭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행사지원 400 전액삭감
강화군협회장기축구대회지원 1,700 전액삭감
교육청기관대항체육행사자체선수지원(운동화/체육복) 6,620 전액삭감
인천교육삼락회지원 11,000 일부조정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86,338 일부조정 |
네트워크 측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운영비는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지원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 단체에 지원되기에는 과다하다고 밝혔다. 지원내역에 있어서도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과 강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지원은 지역생활체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비는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단체 행사에 대한 격려금으로 선심성 지출임을 꼬집었다. 또한 각 교육청별로 진행하는 교직원체육행사 참가선수들에게 매년 운동화와 운동복을 지급하는 낭비적인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기준이 모호한 예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천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인천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평생단체로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왔으나 그 기준은 명확치 않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제16조 (재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네트워크에 따르면 인천삼락회는 시교육청으로 받은 교부금을 효행 표창(지원예산의 약34%), 퇴직교원연찬회(지원예산의 약11%), 교원수첩 및 유적지답사(지원예산의 30%)등 내부 활동에 가까운 항목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트워크는 삼락회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원내용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2010년 예산 편성 시 법정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지원기준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참여예산운동을 추진하는 단체 간 네트워크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여대, 인천여성회 등 12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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