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벅스를 비롯한 인터넷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된 육군전환 요구 전경 이계덕씨의 노래 '신노병가'에 대해, 경찰이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을 비판한 노래 '신노병가'를 제작 배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5월경에는, 경찰이 직접 음반제작사에 <음반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 발매중지 의사를 물어본바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6월 2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 한다"며 기각했었다.
이씨 복무, 전투경찰대 전경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계덕씨가 소속되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투경찰대의 전경대장은 이계덕씨의 노래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 경찰서에서 지난 15일 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서 경찰에게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경찰관이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이씨가 "입대 전에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니었냐"며 묻는 등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질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의 노래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명예훼손 혐의를 들고 나왔다고 강한 불만을 털어 놨다.
그는 "이 노래가 비방의 목적이었다면 결코 '아 돌아와요 민중의 지팡이로'라는 내용이 후렴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노래는 가장 도덕적이고 건강한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래도 아니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802전경 부대장을 동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직위해제 당했으며 고소인은 올 2월 해당 부대장으로 새로 부임한 부대장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와 같은 부대이기는 하지만 이씨 자신은 이 부대장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
이씨는 이 같은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한 후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며', '그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가해자를 대상으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노래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요건중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노래발매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이씨는 "지금까지 노래를 만들었거나 가사를 썼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전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작곡가 분은 계셨지만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경찰이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다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지난 6월 5일 인터넷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신노병가'는 이계덕씨가 전 의경으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경험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각종 경찰의 불법과 부패행위를 비꼬는 등 이계덕 본인 스스로 전 의경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다소 직설적인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다.
현역 전경 신분으로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계덕씨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면서 경찰과 본격적인 갈등을 빚어 왔었다. 이씨가 육군전환을 신청하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직위해제 한바 있다.
경찰은 이씨가 '선임 병을 포함한 부대원 열다섯 명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발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바 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수치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부대 안에서 마찰을 빚었던 시기에 사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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