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76만 4753㎡)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이 주민 통합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운영 위탁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 심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조합장 임동선 외 이 지역 토지주 등은 20일 수년째 삼산4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담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이 나서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삼산4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2개의 가칭 조합들은 구역지정을 위해 통합조합을 결성해 구역지정 제안서를 부평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도시개발 사업 위탁"
조합 측은 이날 대립하고 있는 조합과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지주조합)'은 하나로 뭉친다면 이미 사유지 95%의 동의율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동의가 없어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원만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3년간 지연된 도시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아닌 제3의 공공기관의 사업운영을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은 제3의 공공기관으로 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을 염두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사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더 이상 휘둘릴 이유도 없으며, 원만한 사업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은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무수한 갈등과 지연이 예측되고, 인천시의 대부분 민간개발이 10년씩 소요되는 이유는 이러한 대립을 조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공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탁해 도시 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정치인들의 비리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조기에 도시 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지역의 타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경우도 토지 주들 간의 대립과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로 인해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 동춘1지구도 2001년 도시계획이 확점 됐음에도 불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데까지 7년이 걸렸다. 동춘2지구는 더욱 심해 1997년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전략지구로 지정됐지만, 실시계획인가까지 12년 걸렸다. 옥골지구도 실시계획인가를 12년째 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며, 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주간의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오로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일부 주민들을 선동해 행정기관과 대립하도록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우리의 권익을 건설자본, 정치세력, 그리고 소신 있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지방정부에 의해 좌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주조합이 주민 통합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 등에 대한 설득 등의 과정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지주조합, "지연전술?... 통합 원칙과 기준 제시 선행"
조합이 지주조합과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지주조합은 주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에 대한 원칙, 기준, 방법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지주조합 장대현 조합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합에서는 얼마전까지 민관 합동 개발을 주장했고, 최근 인천시로부터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나자 갑자기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통합을 제안하려면 구체적인 조건, 원칙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며, "토지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에 대해서도 확답이 있어야 하며, 더 이상 동의 철회로 지주조합에 동의를 해준 토지 주를 난처하기 하는 것은 중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주조합의 이런 주장은 인천시는 3년 동안 불허한 삼산4지구 내 시유지 사용 요청을 최근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합이 통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는 주장인 셈이다. 인천시는 물 관리과와 건설 심사과는 시유지 약 2만 130㎡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7월 24일 발급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최근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삼산4지구 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 요청서에 대해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지주조합은 다시 사용 요청했다.
삼산4지구는 국공유지 30.23%(23만 11270m²)가 포함돼있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와 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한다.
지주조합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전체 사유지 면적(53만 3363m²) 3분의 2(35만 5575m²) 이상, 토지 소유주(214명)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