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내항선 선장과 사업주, 노동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지난 8월 초부터 선장이 임금 수령, 인사권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사용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예선지부 울산지회 관계자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호는 근로자라 함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장이 회사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감봉, 문책, 해고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선장은 기관장, 항해사, 갑판원 등 모두를 거느리고 몇 십억씩 하는 부유선을 끌고 다닌다"며 "선장이 배에서 모든 선원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선장의 책무가 크다. 선장이 노조가 되면 회사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의 유권해석 요청에 "인사담당자, 회계담당자는 사용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기밀이 누출될 수 있고 이 내용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기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가목)고 밝혔다.
노동부가 2007년 8월 공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ㆍ회시집'에 의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돼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이들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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