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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패소에 항의하는 주민들
1심패소에 항의하는 주민들 ⓒ 최광복

안양시와 경기도가 안양5동·9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5431)에서도 패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행정부 윤재윤 판사는 9월 8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 재정비 구역을 지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뉴타운 사업에 반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뉴타운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안구 주민 서모씨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뉴타운 취소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양시와 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패소 이유는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했고 지구 지정 당시 3분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안양시는 2008년 11월 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은 주민들에게 "항소하겠다. 13개월만 기다려 달라. 1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안양시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2009년 1월28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안양시는 항소 이유서에서 사정 판결을 요구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처분 등을 취소하며 내리는 판결'이다.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 이민선

 

재판 과정은 치열했고 개발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는 주민들 신경전도 뜨거웠다. 안양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나란히 증인석에 서기도 했다.(7월21일 세 번째 공판)

 

주민들이 증인석에 선 이유는 담당 판사 요청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제4행정부 윤재윤 판사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찬성, 반대 주민 대표 진술을 듣고 싶다"며 주민들이 증인으로 나서 줄 것을 지난 6월23일 두 번째 공판 때 요청했다.

 

개발반대 주민 대표로 증인석에 선 것은 반대 대책위 총무로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김아무개(여)씨다. 김씨는 "자기 재산 가치와 향후 입주해야 할 아파트 값도 모른 채 주민들은 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우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가 지어진 후 입주할 때에는 보상금액 내에서 입주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보상금액만으로 입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주민 재입주율이 낮을 것이 뻔하기에 개발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주민 대표로 증인석에 선 것은 개발 추진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아무개씨다. 임씨는 "대다수 주민이 소수 반대 주민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민이 많고 상인들은 장사도 안된다"며 빨리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이후 재판정 밖 분위기는 무척 험악했다. 개발 찬성 주민이 "네가 뭔데 개발 못하게 해"라며 반대 주민 대표로 증인석에 섰던 김씨에게 달려들자 안양시 공무원이 "그러지 마세요"라며 말리는 일도 발생했다.

 

안양시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동의서를 어느 정도 냈는지는 안양시가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김모씨는 주민 동의서가 얼마만큼 징구됐는지 공개할 것을 안양시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안양시가 거부한 것으로 전한다. 이에 김씨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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