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아산점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객 안전을 오랜기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부터 고객들 생명이 위협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진 아산소방서도 상당 기간 '뒷짐 지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것이 아니냐'는 질책성 여론이 커지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결과 이마트 아산점은 상당기간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통로를 막고 그 자리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탈의실을 설치해 무용지물로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셔터는 비상 시 불이 번지는 속도를 줄이고, 고객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장치로,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장치다. 언제든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를 무시한 영업을 해온 것.
일부 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보니 우습게 여기고 이를 무시해온 것이 아니냐며 이마트의 어긋난 상도덕을 지적했다.
아산소방서도 그동안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을 봤을 때 '일정부분 묵인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산소방서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시 200만원 미만 과태료만 물면 돼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물건적치, 고임장치)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게다가 이마트의 경우는 위탁점검대상업소로 아산소방서가 직접 점검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소방서의 점검계획에 의해 관리가 이뤄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만일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밝힌 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기본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말로만 제일주의를 외치는 이중 태도를 보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그동안 다수 위법행위로 지적받아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 일까지 적발된 것은 이마트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아산소방서도 아무리 위탁관리대상업소라 하더라도 소방서의 역할과 책임을 견지했을 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죄값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상시 관리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공교롭게도 내부 행사로 인해 매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한 뒤 "지금은 모두 시정조치해 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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