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출동대기상태로 근무해야하는 업무특성상 2교대제나 3교대제를 하는 현업근무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 같다.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공무원의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 외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만 지급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2부(재판장 양승태, 김지형 주심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는 '2005다9277 임금 등' 판결 선고에서 대구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 강 모 씨 등이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당초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한 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근무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해진 공무원들의 평균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야간 및 휴일 근무했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을 마련 이들 교대근무자들에 대해 1일3시간 한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지급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1999년 8월경부터 2002년3월경까지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며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례를 볼 때, 2009년도 근무일(평일 255일, 휴일 110일)을 공무원정규근무(주5일 근무, 주40시간) 시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도 공무원 월간평균근무시간은 170시간인데 비해, 119현장대원들은 2조교대제근무자는 195시간의 초과근무가, 3조교대제근무자는 73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1일 3시간기준으로 편성된 시간 외 수당에 따라 최저 40시간(제주도)에서 최고 85시간(경기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던 만큼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한편, 2009년 6월 30일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정원 32,001명 중 2조교대제근무자는 16,020명으로 약 50%가, 3조교대제근무자는 10,225명으로 약32%에 해당돼 그동안 지급 못 받은 전체적인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보니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2006년 조직된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 자유게시판에는 '시간외 수당 관련 법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투표가 행해지는 등 관심이 높다.
단, 소방발전협의회가 법인도 아니고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소방발전협의회단체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없다. 앞서의 대구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들처럼 당사자들을 규합하여 집단소송을 할지, 전국의 광역시, 도 대표를 상대로 어떤 형태의 소송이 이루어질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격언이 있기에 소방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소방발전협의회 상임고문이다.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