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언론인과 언론시민단체, 시민·네티즌 등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면서 올바른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1차 변론 일에 이어 29일 오전 2차 변론 일에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하게 처리된 언론악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행위로 처리된 언론법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으로 판결해 줄 것"이라면서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불법 행위가 최근 공개된 증거영상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위장전입,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른 국무총리를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여 인준해주는 시대"라면서 "언론악법 국회 날치기 처리를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심판해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언론악법은 절차와 과정상 많은 하자가 있는 법"이라면서 "지난 25일 공개된 여러 측면에서 촬영한 테이프를 종합 편집해보니 정확히 모니터상에 부정투표를 한 의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의 편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5일 언론노조가 공개한 대리투표 동영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언론악법의 본질은 재벌과 거대보수언론, 정치권력이 한 몸이 돼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삼권분립을 무력화 한 후 소수 특권집단이 야합해 대한민국을 영구히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악법 무효와 관련한 대국민호소문도 발표했다.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재벌은 뉴스를 통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지 뉴스를 소유해서는 건전한 기업이 될 수 없다"면서 "재벌이 방송을 하면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은 전하지 않는다. 부자 감세는 여론이 되고, 성장과 효율의 목소리만 넘쳐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족벌 사주와 보수 정권만을 위해 여론을 조작해온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진다면 또 어떻게 되겠냐"면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는 묻혀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권과 조중동은 '불통'과 '대립'을 조장하는 몸통"이라면서 "지난 25일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증거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날치기 동영상을 보아 주고, 정권에 의해 백주대낮에 자행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에 대해 말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난 25일 공개된 증거영상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대리투표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규탄했고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정부여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바로잡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대표들은 방송법·신문법 졸속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범언론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범언론인 의견서에는 "한나라당에 의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7월22일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의 배경에는,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채 단지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강행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국민의 의견이 괴리된 게 치명적인 절차상 문제들이 발생한 뿌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깊이 혜량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KBS 사원행동,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악법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 100일 행동 시즌2 등 20여개 단체이다.
<방송법·신문법 졸속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범언론인 의견서>
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 균형발전 등 한국사회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원리들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의 한 복판에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와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헌재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 지난 7월22일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헌재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 단체들은 왜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1.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마련하고 2009년 7월22일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재에서 2006년 6월29일 신문법 관련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인정했던 신문(특히 일반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와 경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방송뉴스채널(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외국자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2-2. 이는 한국사회의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근본적인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와 이유, 재편의 목적, 목적의 달성 여부,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 사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재벌방송'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8개월 동안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던 이유도, 근본적인 재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적다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2-3. 불행하게도, 개정안을 마련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마련된 지난해 12월 이후 날치기 처리되기 직전까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사회적 저항의 거센 물결이 일어난 2009년 1월에 가서야 공청회가 한 두 차례 있었을 뿐이며, 그 마저도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절차를 위한 절차'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4.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엔 한나라당이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내건 △일자리 2만1천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여론다양성 확대 등과 같은 이유에 국민들의 60~70%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2만1천개 창출'은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방송시장 규모를 무려 0.3%포인트나 쪼그라들게 했습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에서 2006년 국내총생산 규모를 8880억달러에서 1조2942달러로 바꿔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0.68%로 선진국 평균 0.7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0.7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을 8880억달러로 놓고 계산하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0.98%로 올라갑니다.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06년 국내총생산을 8880억달러로 놓고 계산해 보면, 2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4만2천여개가 되레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3. 한나라당에 의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7월22일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의 배경에는,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채 단지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강행한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국민의 의견이 괴리된 게 치명적인 절차상 문제들이 발생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깊이 혜량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9년 9월 29일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KBS 사원행동,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대국민 호소문>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무 총리,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탈세, 병역비리... 서민들은 꿈도 못꿀 불법행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권,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법치를 외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치입니까? 부자 정권이 1% 부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 날치기 시도된 언론악법도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론법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중동을 통해서 언론법 보도를 접한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날치기 문제만은 편견을 걷고 상식에 기초해서 보아 주십시오. 대리투표인지 아닌지, 불법투표인지 아닌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을 판단하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절차와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판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문의 방송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에서, '효율'이나 '성장'의 가치와 더불어 '분배'와 '복지'도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날치기 언론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모든 가치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재벌은 뉴스를 통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지 뉴스를 소유해서는 건전한 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재벌이 방송하면 봉급 생활자의 어려움은 전하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는 여론이 되고, 성장과 효율의 목소리만 넘쳐날 것입니다.
족벌 사주와 보수 정권만을 위해 여론을 조작해온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진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는 묻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소통'과 '화합'은 거짓입니다. 현 정권과 조중동은 '불통'과 '대립'을 조장하는 몸통입니다.
지난 25일 저희들은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증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날치기 동영상을 보아 주십시오. 정권에 의해 백주대낮에 자행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해 주십시오.
※ 동영상은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기자회견문>
헌재는 국민의 편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불법 처리를 시도한 언론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차 공개변론을 벌인다.
최종 결정에 앞서 벌이는 마지막 공개변론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헌재가 내리게 될 최종 결정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헌재의 바른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앞서 지난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초 공개한 대리투표 동영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 생활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법 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반영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언론악법의 본질은 재벌과, 거대 보수언론, 정치권력이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삼권분립을 무력화 한 뒤 소수 특권 집단이 야합해 대한민국을 영구히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잉태되어 오늘에 이른 헌재는 국민의 편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편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물론, 청와대와 거대 보수 언론, 집권 여당의 직·간접적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 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헌재가 이들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 논리를 앞세워 특권 집단의 영구집권을 방치하도록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와 언론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력과 야합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가 될 뿐이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를 낳는다.
결국 이들은 반드시 부패하고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결정하여, 권·언·벌 거대 권력의 불법적 출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2009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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