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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6일 오후 3시 30분]
 
수공측 "국토부가 구두로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공은 "국토부로부터 구두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수공은 6일 오후 국토부 국정감사장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수공은 사업시행에 대한 초기 검토시 자체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내부검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공은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하천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 공사법 제9조 및 제2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지위에서 하천사업이 가능하다"며 "국토부에서도 공사법상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하천법과 공사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두로 수공에 전달했다.  
 
이어 수공은 "지난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방안을 정했다"며 "재원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국고 지원, 주변지역 개발 투자비 회수, 미회수 투자비 별도 지원 등이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수공은 지난 9월 2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길재 부사장은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 "수공 안에서도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익성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재정문제 등 장애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사업참여 가능'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네군데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사회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느냐, 8조원의 비용을 회수하려면 80조원 정도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개발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신 : 6일 오전 11시] 

 

수공의 "4대강 사업 시행할 수 없다" 의견, 국토부에서 묵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법률 검토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수공의 법률검토 의견서까지 묵살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에 나선 것이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용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떠안았다.

 

수공은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라는 문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천사업은 수량확보, 홍수조절,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댐 건설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하천의 보전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공은 "수공의 경우에는 공사법 제9조, 10조, 26조에 따라 이수(利水) 목적의 수자원개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권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수공은 "수공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 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법 제9조의 '그밖의 수자원개발․이용시설'도 "이수 목적의 시설"로 해석해야지 "치수목적의 하천시설"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수공의 의견이다.

 

특히 수공은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정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과 자문변호사도 "부적절" 의견

 

또한 수공이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지산, 한길, 자문 변호사 등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법무공단은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권 등이 없는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도 "4대강 사업(하천공사)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수입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법인 한길도 "국토부장관의 대행의뢰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공의 자문변호사는 "공사법과 하천법의 해석상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그밖의 수자원개발시설'에는 치수목적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자문변호사는 "민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무효라고 하여야 하는 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시행할 때 최악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이러한 의견서를 지난 8월 28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불리한 의견서를 묵살한 셈이다.

 

김성순 "국토부, 매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 보였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가 수공의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묵살했다"며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수공은 법적 검토 결과 하천법과 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4대강 하천사업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공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시행이 부적절'하며 '정부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국토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수공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천법과 공사법에 위배하여 수공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부당행위를 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의법 처리하는 등 일벌백계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감, #김성순,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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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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