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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으로 잘 알려진 이상돈 교수(중앙대 법학)가 "4대강 사업은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이 교수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어기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위반"

 

환경법을 전공한 이상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며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떻게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과 충돌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이 교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다"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며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2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상에 규정된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적 토의→중앙하천관리위 회부→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수정→각 하천별 하천기본계획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에서 하천기본계획과 그보다 상위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분과위는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

 

또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 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끝으로 이 교수는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태그:#국감, #이상돈,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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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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