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으로는 '유흥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 5946건에서 2007년에는 3만 7910건으로 46.1%나 급증했고, 2008년에도 4만 1754건으로 10.1%가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했다.
또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 유형 분석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9%로 빈도가 높았다. '우발적'인 경우도 19.7%나 됐고, 호기심도 14.9%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소년범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범죄를 유형별을 보면 절도가 1만 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8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0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경우 △12세 2.3% △13세 7.5% △14세 9.0% △15세 16.1% △16세 19.8% △17세 19.9% △18세 17.5% △19세 8.0%이던 것이, 2005년에는 △12세 3.1% △13세 13.1% △14세 14.0% △15세 16.3% △16세 19.8% △17세 12.0% △18세 12.0% △19세 3.7%로 청소년범죄의 연령이 낮아졌다.
또 2008년에는 △12세 2.9% △13세 11.9% △14세 14.8% △15세 18.3% △16세 22.9% △17세 17.2% △18세 10.2% △19세 1.7%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연령이 2001년에는 17세, 16세, 18세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16세, 17세, 15세 순으로 낮아졌고, 2008년에도 16세, 15세, 17세로 더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기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하나, 현재 소년범죄 전담재판부의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법원의 소년사건 전담재판부 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나마 형편이 나아 부장판사 1명과 판사 3명이 작년에 8,757건의 보호사건을 처리해 1인당 2189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의 경우 소년사건 전담재판부 판사 1명이 작년에 4330건을 처리했고, 심지어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판사 1명이 4913건을 처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주광덕 의원은 "소년사건 전담법관의 1인당 처리건수의 지역 간 편차를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 소년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년법원을 신설하거나 전담재판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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