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이 촛불시민들에게는 양형을 중하게 선고하면서 대통령 사돈기업은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연쇄 돌연사 사건과 관련, 올해 8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경영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양형에 있어서 검찰의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의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산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유족과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단순히 서류검토 만으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특히, 한국타이어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다, 즉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 봐주기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한국타이어 경영자들은 지난 국감에서도 법을 운운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듯한 오만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었다"며 "그런 회사가 법을 위반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됐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판결에서는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시민들의 행동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장관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대표 및 시민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어 경찰에서는 2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이 기소되어 올해 24명이 유죄를 받았다"며 "심지어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환경단체 간부의 계좌까지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도 지적했지만, 대통령사돈기업에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있다"면서 "이 사건이 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 국민들에 대해, 그것도 장관과의 간담회로 큰 탈 없이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이 사건은 현재 항소가 되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자세히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 회장에 대한 선고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바람에 선고 이틀 전에 연기됐다"며 "검찰이 10월 6일에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겨우 29일로 선고를 연기한 것은 기록검토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는 언론에서의 지적처럼 국정감사를 의식해서 급하게 선고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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