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7시간 40분, 1시간 휴게시간 포함)에 반발해 농성 31일째를 맞는 남도택시 노조는 목포시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하고 남도택시 회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남도택시 노조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택시 사납금 인하를 위한 목포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목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택시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원상회복과 정상임금 지급하고, 목포시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엄정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지난달 급여가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부터 최고 수령자가 기껏 34만9천 원에 불과하다며 "차마 월급이라고 부르기 조차 민망한 액수"라며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한 조합원의 급여명세를 분석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해 69만53000원으로 이 중 연금과 보험비 등과 가불금을 제외하면 실 수령금은 한 푼도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사측에서 '기존 사납금 부족분 전액'을 가불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공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남도택시 사장은 7시간 40분으로 제한한 소정근로시간을 풀고, 종전과 같이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원상회복하고 9월분 임금 중 부당하게 공제한 급여와 조합원에게만 차등지급한 부가세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목포시에 "농성 31일째 이어가는 시점에서 남도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지역 1만5000여 명의 영업용 택시노동자들의 문제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부가세경감분을 이용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례가 남도택시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목포시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택시 노조와 대책위는 남도택시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지난달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목포2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