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진술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지부 간부 4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20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8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당시 해당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2차 징계위 회의가 열린 것.
전교조 지부는 징계에 항의하며 지난 7일부터 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였고, 도교육청은 국정감사(16일)를 하루 앞두고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이후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 왔다.
도교육청은 20일 오후 4시경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해당자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 상태였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 징계위 회의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었다.
전교조 지부는 21일 낸 "도교육청은 무엇이 두려워 징계위원회 출석도 못하게 막는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20일 오후 3시 53분경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로 올라가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에 도교육청 총무과 직원 30여 명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려는 전임자들을 막아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왔으니 비켜달라고 항의했지만 도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막고 사진을 찍고 있는 출석자들을 벽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목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징계위원회 출석하라고 공문까지 보내고서는 출석하는 사람들을 총무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도교육청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서 교육단체들과 도민들로부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징계위 출석을 막은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진술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박혔다.
교사 587명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하라"
한편 경남지역 교사 587명이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20일 "지역 교사들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멈춰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갈망하는 경남지역 교사 587명'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교사들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제한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은 "두 차례에 걸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다"면서 "그러나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에 이어 중징계까지 하려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현 시기,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폭력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이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당하고, 입에 재갈이 물리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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