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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미디어악법 재논의하라!'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재개 하는 언론악법원천무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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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악법원천무효 서명하면 안아줘요! (Free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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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처리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결하였다.
그러나 언론악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위원 9명 중 원천무효3명, 유효3명,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가 3명으로, 국회에서의 언론악법처리 과정이 위법하니,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악법 유효는 3명이었으나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는 없다고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확정과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위한 TFT팀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언론악법원천무효언론장악저지 100일행동(이하 100일행동)은 11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기존에 서명을 받던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미디어악법 재논의 하라!"고 요구하고 79일째 서명을 계속 받았다.
이미 205만 명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100일행동'은 "11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서 받은 언론악법원천무효 서명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하고 재논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일행동'은 "그동안 함께하던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추미애 의원은 '국회 재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싸우라'고 서명 운동 참여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11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미디어악법 재논의 하라!"고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언론악법원천무효 서명을 받는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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