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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X-파일` 녹취록 내용중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았던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05년 8월 'X-파일` 녹취록 내용중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았던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4년 전 삼성X파일에 담긴 '떡값 검사들'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X파일 사건 항소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몰랐다면 모르되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19일에서야 법사위가 열렸고, 관련된 검사 중 1인의 출석이 예상돼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 파일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가 녹취록은 왜 수사 단서로 활용하지 않았나?"

노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수사 내용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노 대표는 "원심은 고소인 안강민의 진술과 검사의 실명이 들어간 X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순순히 다른 증거 없이 시인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무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검찰은 X파일이 불법도청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삼성이 (떡값을 검사들에게 줄)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증거로 X파일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증거로서 X파일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대표는 "검찰은 제가 얘기한 내용대로 뇌물을 받았는지 고소인에게 물어봤을 뿐"이라며 "검찰이 진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수사했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노 대표는 떡값 전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공개된 녹취록(X파일) 외에 더 많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녹취록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당신이 파일에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당시 '검찰 내부 수사팀에 의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면서 "검찰 내부는 자신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수사를 위한 단서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표는 "단지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파일의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실행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회찬#삼성X파일사건#떡값 검사들#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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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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