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소방방재청 신현철 소방정책국장이 '소방지휘관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전국의 소방지휘관들에게 발송했다. 글에는 "각급 지휘관들은 소속 직원들에 신속히 전파하라"고 돼 있으니 경찰의 파출소격에 해당하는 전국의 안전센터는 물론 및 1人지역대까지 전파되었을 것이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근무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시, 도 소방공무원들이 연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금전적 권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측면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기판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소방공무원들의 섣부른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순식간에 깨트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초과근무가 필수적인 복무여건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및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보수와 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100%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니 '집단소송'을 자제하도록 지휘관들이 나서라는 것.
신 국장의 상기 글은 즉각적으로 소방발전협의회 일반토론방에 게시돼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 조삼모사(朝三暮四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다. 심지어 '무뇌부'(소방수뇌부는 '뇌(머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란 용어도 등장했다.
모 회원은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지난 3년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 이후부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게 순서다"며 "(차라리)'저의 직을 걸고 약속 드리겠다'라고 하는 편이 낫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은 "2004년 소방청 만들 때도 2009년까지 전면 3교대 시행한다"고 적어 말로만 생색내는 소방수뇌부를 성토했고, 또 다른 모 회원은 "하위직 소방관들의 체불임금 지급 소송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함이다"고 적어 119현장대원들의 뜻은 "소방수뇌부를 못 믿겠다"가 대세다.
"지휘체제일원화가 중요하고 명령과 지시가 바로서야 할 소방이 왜 이런 지경에 까지 왔는지"에 대해 소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 국회보좌관에게 소방의 국회활동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자신이 국회에 근무하는 동안 소방방재청에서 하위직소방관들의 처우나 제도개선에 대해 건의하거나 법안발의 요청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며 "타 외청과 비교돼 소방방재청은 국회 내에서도 별종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히려)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소방장급하위직들을 수차례 만나 애로를 들었다"면서 "최근까지도 교대제근무자들의 시간외수당을 개선해달라고 소방장급하위직이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미루기만 했다"며 "소방방재청이 대다수의 하위직소방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하위직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일 충북소방본부소속 소방공무원31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낸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시도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사회에서 24시간맞교대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참아왔던 119현장대원들! 뿔이 단단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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