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체불에 대해 이미 창원, 마산, 남해 등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지만, 진주시에서는 '다른 시·군이 지급하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진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1년여만에 다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진주시환경미화원지회는 16일 오후 진주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동조합 결성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재명 민주노총일반노조 위원장과 강민아 진주시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진주지부 간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46명 중 43명이 가입했다.
진주시 환경미화원들은 1년 전인 2008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당시 진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서 주겠다'고 했고, 조합원들은 노조 결성 한 달여만에 대부분 탈퇴했다.
유일하게 개별 조합원으로 남아 있었던 심우동(44)씨는 진주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금 등 청구의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봉원)는 지난 10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비·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진주시가 심씨한테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심씨가 낸 소송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승소하자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반노조 지회는 이날 보고대회를 통해 "꼭두새벽부터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진주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수십 년간 묵묵히 일만 해온 환경미화원들은, 불성실한 진주시청의 거짓 약속과 환경미화원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진주시청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1년전부터 우리는 노조를 결성하려고 했지만, 진주시 공무원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노조를 하지 않고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주시와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에게 들여오는 말은 '조금 있다가 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뿐 그 어느 것도 이행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차일피일 미뤄온 진주시청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1년 넘게 버텨 왔다"며 "진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진주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일방적으로 감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1년 전부터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진주시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감축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채 차량 승무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등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던 재활용업무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위탁을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미화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보장할 것과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진주시는 즉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충원할 것, ▲인사권이 없는 기능직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부당하게 자행된 인사권 행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