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이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의무 기간 2분의 1(5년) 경과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분양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화제의 대상은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부영아파트 5단지 및 7단지 23평 약 420세대이다.
부영 5, 7단지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인 30평형 아파트 916세대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23평 세대가 혼재되어 있었다.
작년 5월부터 30평형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나고 30평 주민들 사이에서 분양전환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자 10년 임대의무기간 마감이 되는 시점인 5년을 더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이루어야 하는 23평 세대 주민들의 상실감은 대단했다.
분양전환 중심추진체인 임차인대표회의(5단지 총무 이수용, 7단지 총무 임종만)에서는 위 임대주택법 개정 시행령을 주목하고 내부결의를 통하여 23평 세대 또한 30평과 함께 분양전환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에서 이미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30평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조차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2009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분양전환을 방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의무기간 전인 23평에 대한 조기분양까지 이루고자 했던 임차인대표회의의 노력은 눈물겨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인 (주)부영과의 협상을 통하여 2009년 9월 7일~9월 14일 30평과 23평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주민들은 지난 11월 17일 등기 권리증을 수령했다.
5단지 23평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인 박후곤(43)씨는 "처음엔 23평에 대한 분양전환이 불가능할 듯 보였는데 마침내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보니 그간의 마음 고생이 싹 가시는 듯하다. 이제부터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의에 찬 표정을 보였다.
한편, 지난 11일 위 부영 5, 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대구 북구청장실에서 주택건설과 장대윤 계장과 백승홍 주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5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신종석(44)씨에 따르면 "장 계장과 백 주임은 그간 5, 7단지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무부서의 실무자로서 때론 분양 절차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와 요구 등과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의 틈바구니에서 매우 고생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분양전환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민원인과 공무담당자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했다는 사례를 알리고 싶었다"며 감사패 증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