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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시가 불법행위라니..."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6일 민한기 시의원(권선구 세류1·2·3동)이 수원시의 광교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추진 문제와 관련해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사실이지 않냐”고 질타하고 있다.
"법 준수해야 할 시가 불법행위라니..."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6일 민한기 시의원(권선구 세류1·2·3동)이 수원시의 광교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추진 문제와 관련해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사실이지 않냐”고 질타하고 있다. ⓒ 이민우

경기도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산 인근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감사원의 주의 조치로 무산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 염상훈)의 수원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지난해 처리요구사항인 광교수련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등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단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광교산 자락인 장안구 하광교동 71-2번지 일원에 인조잔디 운동장과 외관 트랙공사, 스탠드와 주차장 조성 따위를 진행할 계획으로 15억4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처분을 통보받아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고, 예산은 불용처리해 오는 12월 말 반납키로 했다.

민한기 시의원(권선구 세류1·2·3동)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시가 법 검토가 다 끝나 문제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의원 나쁘다고 하고. 시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입니까. 다른 데 활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을) 잠재우고, 이런 거 지적하는 걸 나쁘다고 그러고, 참. 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백정선 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2007년 저수지 밑에 주차장을 증설할 때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더니 예산이 마련돼도 증축 못하지 않았느냐"면서 "앞으로는 시장 뜻만 따라가지 말고 법을 좀 더 열심히 검토해 창피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상기 수원시 총무과장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 전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법규 위반이 있어 중단됐다"면서 "앞으로 사전에 의원님 말씀이나 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여성축구단 합숙소로 사용 중인 광교수련원의 주무부서가 총무과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 시의원이 "앞으로 광교수련원을 주무부서를 체육진흥과로 이양시킬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서 과장은 "협의해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수원시의회#상수원보호구역#민한기#인조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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