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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올라갔으나, 번번히 좌절의 고배를 마셨었다. 올해에도 법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라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청이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이다.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충남 부여군에 세웠으며, 문화재관리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라는 6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각 학과마다 전통과 문화재에 관한 전문화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

2000년에 학교가 설립된 이후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천을 겪어왔지만,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로 인하여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공을 살려서 진학이나 취업을 못한다는 사항이나, 특수학교라고 하지만 다른 대학교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점까지 있다는 문제점 등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한 방법으로 현재 '각종학교'로 등록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대학'으로 변경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이 설치됨으로서 더 장기적인 교육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번번히 좌절되었다.

역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의 좌절 사례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대학교로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계승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대학교로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계승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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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가 설치된 것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다. 1996년 4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법은 총 22조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 9월 26일까지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초기의 설치령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으며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최초 의견은 2001년 12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전통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교육부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6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고등교육법개정을 요청하였다. '고등교육법' 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학위제도가 미비하고, 대학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대학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 근거규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2004년 2월 20일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안건으로 제출되었다. 이때도 대학원과정 설치 운영 및 대학명칭 사용 제한의 규정을 개정하는 요청이었다. 그리고 10월 2일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59조 제 5항과 6항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 후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와 교육부 간에 약 10여 차례에 거쳐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협의가 이뤄졌다.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각종학교'로서의 학사운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학' 명칭 사용의 제도적 행정절차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인적자원계획·참여정부공약사학임을 주지하였으며, 부처 간의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함을 전달하였다. 이에 반해 교육부에서는 시기적으로 각종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의하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였다. 결국 12월 23일 학교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정 불가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5년 4월 26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의원 14인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이에 11월 17일에 문광위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 및 법안소위 검토 후 의결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13일에 법안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찬성측 인사로는 명지대 김홍식교수와 서울대 전경수교수가 참여하고, 반대측 인사로는 전 이화여대 나선화교수와 서울시립대 최기수교수가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 19일 문광위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기본 제정안의 일부조항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대학 명칭 사용 및 석사과정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이 법안에는 김학원, 정청래, 전병헌, 최구식, 장윤석 위원 등이 옹호하였고. 손봉숙 위원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석사과정만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20일 문광위 상임위 심의 의결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되고 법사위 상임위로 심의된다.

결국 2007년 12월 28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그리고 본회의가 개최되어 찬반토론을 하였다. 이 당시 한나라당 김학원의원이 찬성하고 한나라당 심재철, 김영선의원이 반대하였다. 토론 후 투표 결과 찬성 52명, 반대 92명, 기권 38명으로 결국 법안은 부결된다.

문화재 전문 인력 양상에 대학원이 왜 필요한가

건학 이념은 민족자존과 문화창달로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학 이념은 민족자존과 문화창달로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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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07년 본회의 당시 법안 반대 이유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심재철 의원과 김영선 의원의 반대 이유가 꽤 석연찮았기 때문이다. 당시 심재철, 김학원, 김영선 의원의 반대와 찬성 이유를 국회 의록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재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2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첫째는 각 분야마다 서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아닌 각 부처별로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난립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석사과정을 만들면 박사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 경우 다른 대학들도 박사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 경우 한국 교육체제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면서 심재철 의원에게 반론을 제기하였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미 대학교 과정으로 존재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특수대학교는 다른 부처에도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대학교가 없어 문화재청에서 설립하게 되었지만,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을 거쳐 충분히 학술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ETRI를 예로 들어서 당시 정보통신부 전직 장관이 편법을 통해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을 만들고 또다시 대학교까지 만들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온갖 프로젝트와 예산이 대학교로 들어갔지만 결국 카이스트와 합쳐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예산의 왜곡 문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학교는 결국 퇴직 장관을 위한 것이 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이 가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부결되었지만, 당시 반대토론에 나왔던 국회의원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진정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나 발전의 시각에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바라보지 않고, 명확한 이해가 없이 당리당락이나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그 다음 해인 2008년, 우리는 숭례문 소실사건을 겪게 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과 숭례문 소실사건이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과연 국회나 정치인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또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역할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훼방한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설립된 학교로는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유일하며, 상호 학과들이 서로 유기적이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과 계승을 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현행체제처럼 단지 4년의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파견되거나 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 활동하려면 최소한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애초에 특수화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대학원으로 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심한 경우엔 오히려 전혀 다른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마저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게 된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된다.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우리의 체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주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번 법안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이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억지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발해 발굴을 함으로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설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민족자존과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숭례문 소실사건으로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 더욱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태그:#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문화재청, #문화유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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