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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언은 노·사·정 3자(한국노총·한국경영인총협회·노동부)가 지난 4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시행하기로 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시 파업권 제한' 조항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임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복수노조 시행 시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말 그대로의 표현의 자유이고, 교섭권과 행동권의 경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나머지 모든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파업 돌입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두 가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이 일반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문제의 조항은 파업을 원치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파업 준비 행위, 타임오프에서 제외되어야"

 

임 장관은 현재 노사자치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새로이 삽입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놓고 기존 전임자의 활동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임 장관이 그에 대해 파업 등 단체행동 등을 노조관리업무가 아니라고 못 박은 셈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관리 업무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나라당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충처리', '교섭', '협의', '산업안전',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임 장관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파업 준비 기간도 타임오프에 들어가느냐"고 묻자,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당초 합의 정신이 조금 변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새롭게 삽입된 타임오프제 인정 업무범위가)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장관은 "합리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던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엔 타임오프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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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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