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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채 끌려나오고 있다.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채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냐"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벌금은 낼 수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냐"며 "이명박 대통령은 상주도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일어서자, "여기가 어디라고…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외치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당시 백 의원의 행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도 쏟아졌지만 보수언론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일부 우익인사들은 "무례한 행동",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도 국민장 직후 지난 6월 자신을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아무개(49)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고발을 검토한 결과,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 장례식 방해 혐의로 백 의원을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죄가 되나요?
검찰기소에 대한 백원우 의원 입장
검찰이 '장례식 방해죄'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 과연 상주이며 장례위원인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분명 정치적 타살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라고 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장례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총리 역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맡았던 저 또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담담하게 이명박 정권의 끝을 지켜보겠습니다



#백원우#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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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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