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법원의 장' 또는 '검찰청의 장'은 시위용품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어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나 검찰청 주위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검사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 등을 하여 공정하게 재판·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동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실은 '법정질서의 문란행위나 법관 등 재판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방·위해 등의 행위가 재판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차단 제재하여 재판업무와 관련한 신변위협이나 보복범죄로부터 법관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동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후 소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3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법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인 '좋은사법세상'은 지난 22일부터 법개정 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는 한편 24일에는 법사위원들에게 탄원서를 발송해 법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회앞에서 지난 18일부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좋은사법세상 회원들은 지난 24일 발송한 탄원서를 통해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어이없는 그 기발한 입법발의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당한 규탄집회를 무산하려 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입법취지에 보면 법원·검찰에 대한 업무방해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는 사인들의 단순한 업무와는 명백하게 다른 공무로서 공무원들인 법원·검찰청의 업무는 국민의 심판 및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공복들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무원의 잘못된 공무는 불측의 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바 항상 비판 및 견제를 받아야 그 건전성이 유지되고 나아가 건전한 비판은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 및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좋은사법세상 회원들은 이 같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후 "법이 통과되면 기소권 독점의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기한 기소재량으로 피해자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회조차 봉쇄된다"면서 "법 개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시위용품에 대한 무단압수로서 시위를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그 내용으로 이는 시위자들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하다"며 "판·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및 형법의 규정으로도 충분한 제재를 할 수 있어 옥상옥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진정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동 법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적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상의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계속해서 '청사부근의 요건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접강제 명령 대상에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휘체계상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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