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성호

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은 후원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8월 제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당내 후보 단일화 여론에 따라 한 달 뒤 사퇴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유 후보의 후원회 후원금 총액 2억 75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해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이들에게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한 경선후보자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로서는 여론의 동향, 정치지형의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변화를 이유로 후보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변화에도 반드시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애초에 반드시 경선에 참여할 사람의 경우에만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 탈퇴 자유 등 참정권 침해"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선거과정은 당내경선이라고 해도 고도의 정치과정으로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타협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며 "다수의 경선후보자들 중 일부 후보자는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적인 여론의 압력에 의해 경선 불참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낙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사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의 국고귀속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당선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정치적·경제적 사유, 건강 등 일신상의 상황변화를 이유로 경선후보자 지위를 사퇴할 자유를 가진다"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선후보자 자격을 중도에서 포기할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돼 자유로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과정에서 탈퇴할 자유 등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소극적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유시민#경선후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