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9월 군포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S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 위급한 상황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공기가 덜찬 구조매트를 펼쳐 그 위에 떨어진 사람이 부상했다면 관리감독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재판장)는 화재 발생으로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은 구조매트에 뛰어내려 부상한 차모(39)씨 등이 경기도와 빌딩 관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0명에게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소방당국의 과실로 다쳐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부상자들이 구조매트에 공기가 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뛰어내린 점과 공기가 충분히 주입됐어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8월 20일 검찰이 당시 화재를 조사한 소방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빌딩 방화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책임을 물어 진행한 형사소송(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 혐의)과 관련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민사소송은 달랐다.
고가사다리차는 고장나 불안전한 구조매트로 추락화재는 2005년 9월 6일 새벽 3시 37분경 산본중심 상업지역 S빌딩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발생해 상가 180여평을 태운 후 50여분 만에 잡혔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옥상으로 피했으나, 일부는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화재발생 5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중심상가 도로재정비공사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구조과정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거기에 구조매트도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트를 폈고 공기 충전이 충분치 않은 매트 위로 사람들이 뛰어내려 인명피해가 커졌다.
당시 목격자는 "불길은 올라오고 사다리차는 정비불량으로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공기가 제대로 주입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서 땅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리, 골반, 척추 등의 뼈가 손상을 입은 골절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구조과정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다쳤으며 열린 방화문을 통해 연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계단을 통해 대피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한규헌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2일 차모 씨 등 화재 피해자(10명)에게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는 1억5천만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은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피고·원고 모두 항소했다.
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한편 화재 발생 당시 인명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군포소방서 노후(당시 13년) 사다리차는 경기도가 4억2천8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해 다음해인 2006년 7월 사다리 연장길이 46m 혼합 붐과 6기통 엔진에 배기량 1만964cc의 신형 소방차로 전면 교체됐다.
또 군포소방서는 당시 화재를 계기로 중심상가내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안전점검에 나서고, 장비 부실 실태를 거울 삼아 소방장비 점검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2006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된바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8층 호프집에서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여.19)씨가 유독가스를 과다 흡입해 병원치료 5일만에 끝내 사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으며 그 외 중상자들도 척추손상·신체마비·신경질환 등의 장애와 실직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