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좌초할까?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과 일부 보수층은 학생인권조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논의와 토론를 거친 후 일부 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원안사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원고 2학년 김현태(19) 학생은 "(어른들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라며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군은 "김상곤 교육감이 이번 조례를 강력히 추진해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군은 "지금 학교는 학생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말 할 수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율적이고 활발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군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벌도 정도껏 해야... 날 동물로 대하는 듯했다"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역시 "일부 언론이 학생인권조례를 친북좌파 세력이 하려는 것이라고 호도하는데 학생인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국가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좌파면, 유엔도 좌파냐"고 따졌다.
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교권도 보장된다", "인권이 교육이다, 학생인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안은 유엔 아동국제협약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학생인권을 지방 자치정부의 조례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7년 학생인권법을 제정했고 캐나다는 8개 주에 '옴부즈만(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구제기구를 두고 있다. 일본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으로 2000년에 어린이 권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도 학생인권에 대한 구제기구나 조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6일 접촉한 학생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취지에는 크게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 A중학교에 다니는 김아무개(15) 학생은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 내 두발과 복장을 남이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는 휴대전화를 등교 때 모두 걷고 하교 때 돌려주는데 숨기다 들키면 압수해서 최대 3개월씩 안 돌려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택시의 B고교에 다니는 이아무개(19)학생 역시 "학생인권조례안에 공감이 간다"며 "학생들이 개성을 표현할 방법은 두발이나 교복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군은 "체벌의 경우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며 "1학년 때 숙제 안했다고 마포걸레 자루로 허벅지를 맞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인간이 아닌 동물로 나를 대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인권조례, 장기적으로 변화 밑거름 될 것"
교사들은 학생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충남 천안의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다고 해도 학교 현장이 크게 바뀔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고,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학교' 모두가 인정하는 체벌 기준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두발과 복장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격적이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등 보수 쪽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실 예산안 처리 때와 비슷한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 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허진무 기자는 오마이뉴스 11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