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은 물론 친노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 근거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자신들의 파렴치 행위에 스스로 면죄부"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자신들의 파렴치 행위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고 분노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은 근원적인 개혁대상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도 "핵심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기획수사'를 했느냐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기획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은 이어 "그런 불법 행위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포장하는 건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을 세 번 욕보인 짓"이라고 성토했다.
재단 측은 또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다"며 "법과 원칙과 인권은 사라지고 공작수사와 표적수사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수사팀을 고발한 민주당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향하든, 외부를 향하든 성역 없이 적용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며 "힘없는 시민과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무작위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위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누가 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의한다"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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