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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MBC ⓒ MBC

[원성윤 기자]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민소송인단에 대해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측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건을 모두 기각시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변 측의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변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3차에 걸쳐 24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시변과 강모씨 등 462명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PD수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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