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28일 오후 6시 55분]'호랑이 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노원구청(구청장 이노근)이 아기 호랑이 전시 행사를 결국 중단됐다. 이로써 2월 28일까지 예정됐던 호랑이 전시 행사는 많은 논란 끝에 1개월여 만에 끝났다.
한주석 노원구청 홍보팀장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결과 오늘(28일)을 끝으로 살아 있는 호랑이 전시 행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노원구청은 이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끼 호랑이 전시를 28일자로 종료한다"며 "다만 기존의 호랑이 등 동물 박제, 3D 영화 상영 등 호랑이 특별 기획 전시회는 당초 계획대로 2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큰 논란과 물의를 불러온 노원구청은 대국민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또 노원구청은 새끼 호랑이 전시 조기 마감을 동물 전시·관람 업체 탓으로 돌렸다.
노원구청은 행사 조기 마감 근거로 "새끼 호랑이 전시와 관련해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게 벵갈호랑이를 원래 사육지인 '쥬쥬동산' 동물사의 보호시설에서 사육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동물 전시·관람 업체인 '쥬쥬동산'은 호랑이를 양도받을 때 경북 김천의 동물원에서 사육한다는 양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호랑이가 김천을 떠나 노원구청 로비와 지하주차장에서 사육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전시 끝난 후 호랑이 관리는 구청 아닌 '쥬쥬동산' 책임"노원구청의 호랑이 전시는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의
'내 이름은 강호, 유리감옥이 싫어요' 보도 이후 사회적 논란 대상이 됐다. 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보호 단체들도 살아 있는 호랑이 전시 행사를 비판하며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야생보호동물법 제8조 및 동물보호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원구청은 "어린이 등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고 동물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랑이 전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행사 강행 뜻을 밝혀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전시된 호랑이 두 마리가 저녁과 밤에도 구청 지하 주차장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밝혀낸 <오마이뉴스>의 28일자 후속보도 이후 '백기'를 들었다.
노원구청은 28일 오전까지도 "전시가 끝나는 오후 4시 30분부터 호랑이 관리는 구청이 아닌 '쥬쥬동산' 책임이다"며 "전시 후 호랑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청이 알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 하는 건 월권"이라고 밝혔었다.
노원구청의 새끼 호랑이 전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의 일환으로 기획돼 작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오마이뉴스>는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