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지방의회의 결의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위안부' 관련 단체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국 지방의회는 8곳에서, 일본 지방의회는 14곳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도쿄 구니타치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금까지 일본 지방의회 14곳에서 이와 비슷한 결의를 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들어 결의문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지금까지 8곳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역의회는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 기초의회는 부천·통영·거제시의회에 이어 최근에는 정읍·전주시의회와 합천군의회가 같은 결의를 했다.
경남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4곳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을 비롯한 단체들은 서명운동(거제 4312명, 경남도 8923명)을 벌여 지방의회에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및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 정부에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합천군의회도 지난 21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도자 대표는 "올해 들어 지방의회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지방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2월 안으로 경남지역 지방의회에 공문을 내거나 건의서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관련 활동은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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