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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남소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직장 되찾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조용구 부장판사)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해임된 김정헌 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정지를 받아낸 바 있다. 그 후 김정헌 위원장은 2월 1일부터 '나 홀로 출근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효력이 정지되면 이후 후임위원장이 된 오광수씨와 김정헌씨 가운데 어느 사람이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심 결정의 이유가 '두 위원장 사태'가 혼란을 자초한다는 건데 그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문화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1심 효력정지 결정을 뒤집은 판결에 격앙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일단 위원장의 지위에서 물러나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존중하여 일단 지위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이 결정은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로 인해 위원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김정헌 해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재항고를 통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책임이 문광부에 있음을 다툴 것이며, 해임이 근본적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계속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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