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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진리냐 내정간섭이냐"  
"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위기감 최고조"

2010년, 올 한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대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고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핵안보 정상회의가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가 열린다. 일본의 경우는 7월에 참의원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11월 오바마 정부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역사적인 한 해이다. 이런 첨예한 환경 속에 내몰린 동북아 평화체제의 중심에는 늘 북한이 존재한다.

북한과의 관계 고리가 직․간접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만들어 내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추세다. 2010년의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평화체제 흐름 속에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따라 마지막 남은 양심의 잣대로 열어보려는 커다란 물결이 되고 있다.
글․ 임효준 기자<dreamecho@daum.net>

자료제공․ 평화재단, (사)좋은벗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공론화된 상황이다. 그동안 NGO가 중심이 돼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 북한정권의 반인권성에 대한문제제기 방식의 활동을 펼쳤고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북한인권결의안의 정례화, 북한인권법(재승인법)의 시행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거론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눈으로 시작된 북한인권 문제인식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기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꾸준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꾸준히 채택되며 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개선운동을 주도했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 세계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효력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제정하며 대북외교의 한 의제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착시켰다. 미국 주도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을 살펴보면 미국의 예의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그들은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또한 국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화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다. 또한 미국인들 역시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외교의 쌍곡선적인 논리가 있는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일방주의와 국제주의가 그 바탕이다.

실효적 지배력을 중시하며 현실정치와 국익의 관점에서 자유와 인권을 생각한 실용주의적 인권외교인 현실주의와 규범적 지도력을 중시해 현실정치와 국익을 전제하되 자유와 인권에 의한 한계를 강조, 혹은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현실정치와 국익을 재구성한 원칙주의적 인권외교인 자유주의가 있다.

여기에 일방주의는 미국적 가치를 국제적 표준으로 관철하고자하는 미국 예외주의의 독선, 패권적 특권 의식이 존재하며 국제주의에서는 미국적 가치를 국제적 표준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미국 예외주의의 책임감, 우호적 리더도 함께 존재한다.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은 기독교 보수주의와 네오콘(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新)보수주의자)의 결합 양상을 보이며 일방주의적 현실주의, 독선적 예외주의 색깔을 보여줬다. 반인권적, 일방주의적 인사 및 보수 우익인사를 외교와 법무요직에 기용하며 인권 대신 '신의 섭리' 및 '인간존엄' 논리를 끌어들여 인권을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으로 흡수시켰다.

반면 이런 부시행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 대해 미국식 잣대를 두면서 미국 자신들도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인데도 일방적으로 북한을 '악의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특권적 예외주의를 보이며 기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인도적 지원 및 경제원조, 경제적 협력을 인권적 상황과 엄격하게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인도적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생겨나게 된다.

경제원조와 인권 연계의 기본법인 '외국원조법안'에서는 원조의 삭감을 인권과 연계하는 것인데 반해 북한인권법안은 '선 인권개선, 후 원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길들이기' 형태로 강경한 입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북한태도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모습은 너무 인색함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심각 그 자체, 북한인권 실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북한 내 철저한 폐쇄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 물품 속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도 미국과 같은 서방으로 알고 있었다는 납북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북한인권의 문제는 북한정부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이 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실질적인 접근 요소로 식량난,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인신매매와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3년 여 동안 혹심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었다. 식량 부족으로 북한 전역과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대되면서 300만이라는 주민이 대량 아사되면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 여기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중국 내 여성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북한 내에서의 교화소와 단련대 및 구금시설의 실태가 알려졌다. 탈북자의 난민 지위 획득과 기획망명 등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잇따르게 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도 소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 시민정치적 권리침해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으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왔다. 정치범수용소는 각종 국제회의와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로 공포정치와 사상 통제의 정점에 있어 이의 철폐없이는 근본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또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었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및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도 드러나게 된다. 더한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함께 영상 자료가 언론 공개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구형 과정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법집행 절차, 과도한 처벌,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로 활용되는 측면도 나타나게됐다.

최근 북한이 지난해 11월30일 실질적인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화폐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사회는 더욱 혼란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다. 시장운영 중단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입이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도 평균 2~3배 폭등, 여기에 국내 외화사용금지조치로 수입 중단되면서 시장 폐쇄조치로 물품이 부족해져 물가가 10배 이상 폭등하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됐다.

북한의 당중앙경제정책검열부가 지난 1월 초부터 26일까지 주민실태조사 결과, 굶어죽기 직전이라는 내용의 직보가 전국적으로 약 5660여건, 이 중 굶어죽었다는 보고가 2000건 이상이 되었다. 또 지난 2월 20일 평안남도 순천, 덕천, 평성 순으로 아사자가 한 달 새 수 천명 발생됐고 신의주 아사자 발생 건이 300여 세대, 아사위기가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의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려운 고난들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외부에서 찾았다면 이번에는 명백한 중앙당의 책임으로 인식, 고난의 행군 때와 달리 개인이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당에서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제는 체제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여기서 북한은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식량난과 사상동요로 탈북자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 외부 정보 유출 단속을 위한 간첩경계령을 내리고 국경연선지역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2월 에는 집중적으로 숙박검열을 통해 한밤중 기습 점검, 무단숙박자 처벌, 손전화기 사용자 처벌 등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급기야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며 지난 3월 평양에서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힘, 열어보자 북한!

태국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은 끔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군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유엔은 자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돼야한다"면서 적극적인 유엔의 북한 인권 개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불량국가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부 북한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공개처형 중지와 광범위한 스파이체계 해체 및 엘리트 위주의 왜곡된 식량배급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같은 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큰 영향"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6자회담의 재개와 회담의 주요 초점으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그 뒤에는 '개탄스럽다'고 까지 표현한 북한인권에 대한 강한 문제인식과 북한정부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지난 2010년 3월 15일, 인권이사회는 올해로 총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열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선군정책' 대신 '선민정책'의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사회 구석구석에 조성해 놓은 '공포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경제적 권리 부문과 주민들의 국경간 이동 문제에서의 최근의 발전상황에 대해 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설명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을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인용하면서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반응은 보고관의 수임사항을 거부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특별보고관제도를 거부한다고 미얀마, 파키스탄, 수단,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도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문제가 각종 제재나 통상제한조치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으나, 논리적으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결의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밖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제1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보편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기를 통해 실무그룹 검토를 받았다. 당시 심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52개국 정부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 실태와 고문, 납치문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종교와 이동의 자유억압 등 북한에 지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사항들도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이틀 뒤인 9일 채택된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북한은 각국이 권고한 169개 사항들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차기 회기에서 최종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침해사안들에 관한 50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거부한 주요사항들은 ▲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 출신성분 등 따른 식량분배 차별철폐 ▲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나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사형집행 유예조치도입 ▲ 종교와 이동의 자유보장 ▲ 탈북자들의 남은가족 집단적 처벌중지 ▲ 한국·일본·동남아 강제납치 문제해결 ▲ 아동 노동착취 금지 ▲ 아동 군사훈련 중지 등의 권고였다.

북한은 식량, 교육, 여성폭력,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문제 등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제별 절차들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4개의 인권조약의 이행감시위원회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들의 제출기한을 넘겨왔다.

북한은 각각의 인권협약을 관장하는 위원회들에 대해 처음 한 차례만 보고하고, 이후의 정기보고서 제출은 회피하려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행태로 인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의제들 가운데 북한의 인권상황은 늘 우선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강경한 이명박 정부, 대립하는 여야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중요시 됐던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과감히 실효성에 잣대로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도적 지원이 미사일 개발 등 전쟁준비를 도왔다는 공격과 함께 북한 인권에 침묵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단호히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병행,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08년 8월 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상회담 차 방한한 조시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그달 말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배경에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문제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룬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지난 2008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때 사상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최근 올해가 6.15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는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모습으로 진정성에 의심을 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정확한 실태와 그동안 북한 내에서의 생활상은 곧 북한 내 인권상황과 바로 직결된 만큼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 야당들은 정상회담 이후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포퓰리즘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락가락, 방향을 못 잡기는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국회 내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와 18대, 여야 입장을 바꿔가며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충돌양상이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절차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는데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역시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북한인권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고를 통해 "한마디로 북측에 대한 체제비방(인권공세)과 인도주의 지원제한 그리고 반북단체들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 내정간섭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3월 3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4월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으나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북한 인권이 향상됐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면으로 공격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적,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남북이 주고받는 게 많아도 북한 인권의 실상은 몰라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역공세를 취했다.

김영명 칼럼니스트 역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그 전달, 분배 과정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지원물자가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그 동안 지원해왔던 원조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북한 군부 등 김정일 정권 유지기관에 이용돼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질적 실효성 결여 비판과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은 '실질적 실효성'이 있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냐"며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4월 개정된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근로자 인권을 명기한 것은 그 동안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북한구원운동과 선진화시민행동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화폐개혁 실패로 인민들의 지지를 잃은 김정일 정권의 억압체제를 유지·강화시키는 대북지원이 아닌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사단법인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명분상의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치권의 공방에 일침을 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북인도적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의 더 필요하다"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법안 제정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북한인권법과 실질적인 인권개선 및 인도적 지원 등이 4월 국회에서 다시 여야정쟁으로 격돌하면서 오는 6.2지방선거 전에 어느 쪽의 민심을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4월 정경뉴스 정치기획기사 입니다.



#북한인권#북한인권법#4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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