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교원노조 활동 관련 현황 제출-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교원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출장 및 공가 현황을 제출하라.'서울지역 1300여 개 초중고 교장은 지난 16일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지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다른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1만여 개 초중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과부가 교원노조 소속 전체 교사의 1년치 이상 근무 상황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교육청 경유 없이 직접 제출하라"18일 기자가 입수한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된 이 공문의 제목은 "<긴급> 교원노조 활동 관련 현황 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노조 활동 관련 복무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복무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작성 대상은 '교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출장 및 공가 현황'이고 작성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이다. 제출방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긴급 공문인 점을 감안한 듯 "지역교육청 경유 없이 본청으로 4월 20일, 15시까지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 내용을 알게 된 일부 교사들은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를 빼고 전교조만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놓고 전교조 교사 뒷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부가 다른 교원단체는 제외하고 노조 소속 교사들만 겨냥해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 수집행위"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활동을 탄압하려고 뒷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우리가 심부름센터냐?" 강하게 부인이에 대해 해당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의 이아무개 팀장은 "단체협약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교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교원노조 교사들의 노조활동 관련 출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원노조 교사들만 조사한 것일 뿐 한국교총이나 다른 교원단체 교사들은 따로 조사하더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 소속 교사 뒷조사 의혹과 관련 "자기들이 기록한 것을 정식 공문으로 조사한 것을 놓고 뒷조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심부름센터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