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경기 안양시 신임 동안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 모 구청장 취임식을 막기 위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안양시 공무원 이모씨(44) 등 3명과 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45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구청장 취임식 업무는 공무에 속하므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1월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 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한 원심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구청장의 출근과 취임식 행사는 '업무'가 아닌 '공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인사교류 명목으로 동안구청장에 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을 임명하자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관여는 부당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 11월 21일 오전 9시께 구청 현관에서 신임구청장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손 모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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