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향응제공과 성접대'을 했다고 폭로했던 건설업자 정아무개(52)씨가 26일 저녁 다시 구속 수감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오후 1시경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 주거제한을 벗어났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집행을 정지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하면서 언론매체와 접촉을 금지하지 않았다"거나 "마산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주거 제한을 벗어난 적이 있지만 하룻만에 곧바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한 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조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석방됐고, 5월 10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정씨는 검사들에게 향응제공광 성접대했던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내고 <오마이뉴스> 와 'PD수첩'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다. 정씨는 지난 23일 다량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정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정재성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씨와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정씨는 아직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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