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 KT

무리한 가입자 유치로 말썽을 빚었던 '집전화 정액제'가 또다시 KT 발등을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는 29일 KT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가입자 가운데 본인 가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든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권고(행정 지도)했다. 또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돌려주고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하도록 했다.

'동의 미확인' 가입자 해지 원하면 차액 돌려줘야

'맞춤형 정액제'는 KT에서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모집한 상품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 원을 더한 정액 요금을 납부하면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당시 KT는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대대적 가입자 유치에 나서 무려 700만 명을 모았고 2010년 3월 현재 488만1천 명이 남아있다.

당시 가입 과정에서 '전화 녹취록'을 남기거나 '서면 동의' 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실적을 노린 무작위 가입 사례가 많아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최근 이동전화 사용 증가로 유선 통화량이 갈수록 줄면서 정액요금제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도 속출했다. 

KT로선 설사 구두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도 자충수가 됐다. 피해 가입자뿐 아니라 정상 가입자가 환불이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것이다.

'LM더블프리' 요금제 역시 집 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LM 통화료 최근 6개월 월평균에 30%를 추가하면 월 평균 통화료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2004년 9월부터 시작해 5년만인 지난해 12월 종료됐고 현재 가입자는 141만3천 명에 이른다.

'LM더블프리' 고객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에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KT에서도 이때부터는 가입자들에겐 모두 전화 녹취나 서면을 통해 가입자 동의를 확보했다.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서 환불 요구 빗발칠 듯

KT 관계자는 "그동안 정액요금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를 통해 손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DM으로 정상 가입 여부를 확인해 왔지만 회수율이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LM더블프리 시정명령 이후 KT에서 가입 시 동의를 받아왔고 요금 청구서에도 손해 여부를 안내하고 있어 '시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하진 않았다"면서 "다만 유선 통화량이 줄어 손해 보는 가입자들이 있어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10월까지 시간을 준 것"이라고 '행정 지도'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KT는 항의하는 가입자들만 환불해줘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전수 조사 과정에선 기존 가입자들의 무더기 환불 요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에서도 동의 여부가 확인 안 된 가입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액요금제#KT#집전화#방통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