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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최철홍(52) 보람상조그룹 회장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1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최 회장 일가의 축재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혐의로 최 회장과 그의 친형 최현규(61) 부회장, 이아무개(54) 법무이사는 구속기소, 이아무개(37) 재무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이 보람상조그룹의 횡령혐의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상조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업체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1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1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검

"특수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회장 개인회사로 회사자금 빼돌려"

부산지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철홍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람상조그룹의 9개 계열사로부터 회사자금 301억원을 보람장의개발 등 최 회장의 개인회사로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 비용, 정기예금 등으로 썼다.

방식은 이렇다.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등 보람상조그룹 계열사들이 상조회원을 모집한다. 이후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행사의 100%를 최 회장 명의의 개인회사 보람장의개발(장례행사 대행업체)에 하청을 준다. 그리고 장례행사 수수료는 25%(계열사) 대 75%(보람장의개발)로 나눈다.  

이러한 '독점계약'과 '불공정계약'을 통해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최 회장 개인에게 몰아준 셈이다. 부산지검은 이런 방식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에서는 8개 계열사에 줘야 할 수수료 25%의 상당부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횡령구조'로 인해 2008년까지 보람상조그룹 6개 계열사의 영업손실누적액은 약 854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보람상조 회장, 회장의 처, 회장의 친형이 회사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회장 개인사업장에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수년 동안 회사자금 301억원을 개인사업장으로 빼돌려 회장 등 일가의 축재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상례에 대한 국민의 애도 감정을 악용한 신종금융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부산지검은 "상조가입자들 대다수가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서민들이 납입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사 오너가 마음대로 착복한 전형적 민생침해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조업계에 만연해 있던 오너의 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해 자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조업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부산지검은 "상조회원의 납입금으로 호텔 매입 등 부동산에 투자한 후 법원판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호텔 비품 및 점유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40여 명의 조직폭력배까지 동원, 호텔을 강제점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약 33억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조직폭력배 동원에 개입한 이아무개  법무이사와 부산 '진구파' 행동대장 윤이아무개(42)씨를 구속기소, 호텔 강제 검거 등을 지휘한 이아무개(51) 보람상조보증 관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최철홍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약 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보람상조 "횡령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다"

보람상조측은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철저한 장부처리를 통해 고객의 상조부금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오고 있다"며 "횡령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다"고 횡령 혐의를 부인해왔다.

보람상조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영업수당과 광고비가 투입되고 향후 영업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됨에도 검찰은 사업초기의 결손만을 문제 삼아 법인이 결손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보람상조는 "검찰은 최근 3년간 보람장의개발에서 행한 행사비의 총액인 269억원을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행사비는 주로 장례용품 사용, 인력서비스 비용 등 장의행사비용과 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69억원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람상조는 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국상조보증은 호텔인수 후 일부 유체동산의 해결을 위해 정식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의 도움을 받았다"며 "한국상조보증이 남태평양호텔 인수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폭력배는 단순히 경비용역업체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으로 보람상조와는 무관하다"며 "경비용역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국상조보증 내 직원의 판단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람상조는 "상조업계는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약 400여 개의 상조업체가 난립하게 되었기에 아직 상조업계의 구조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횡령 등 법적인 문제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는 상조업계가 발전해나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업계를 대표해온 보람상조가 횡령혐의, 기타 업무방해 혐의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내용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보람상조#장례업체#부산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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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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