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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 투표가 27~28일 사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 투표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2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산청선관위가 대리로 부재자 투표를 한 3명과 부재자 투표용지를 훔쳐서 투표한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진주지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함양군 휴천면에 거주하는 A씨는 거소투표자 B씨의 부재자 투표용지 7매(함양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중 함양군수·군의원선거 용지 2매를 B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나머지 투표용지 5매는 A씨가 임의로 기표했다.

 

또 선관위는 함양군 유림면에 거주하는 C씨가 거소투표자 D씨와 E씨(부부)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훔쳐서 투표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청에서도 대리투표 혐의가 적발되었다. 산청선관위에 따르면, 산청군 생초면에 거주하는 F씨와 G씨는 같은 마을 주민의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후 우송된 부재자투표용지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26일 거소투표자의 집을 방문해 대리투표한 후 기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로 거창의 한 마을 이장(50)과 부녀회장(50)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의 특정 기초의원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4일 혼자 사는 노인(79) 등 4명을 찾아가 '대신 투표를 해 주겠다'며 투표용지를 받아 대신 기표한 후 선관위에 발송하는 등 투표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지방선거, #부재자투표,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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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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