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이 늦어지고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속에, '골목상권 잠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중소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아래 SSM경남대책위)는 1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의 지역진출을 막아내기 위한 경남도와 도의회, 경남중기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SSM경남대책위는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삭발과 단식, 농성까지 단행하였지만 현실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말로만 되뇔 뿐 국회에 상정된 법률 개정을 막았고, 결국 우리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기업의 횡포로 하루가 멀다하고 파산과 폐업으로,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산과 진해에 SSM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SSM경남대책위는 "마산 석전점 탑마트의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석전대책위 상인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다"며 "탑마트는 경남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였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고, 결국 6월 중 영업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두 달 사이에 자은1호점 오픈에 이어 자은2호점까지 영업을 개시하려고 시도하는 등 지역 상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SSM경남대책위는 "경남중소기업청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여야합의까지 한 '대형마트와 SSM 및 SSM가맹점 규제법'을 정부가 반대한다고 표류시키고,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편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와 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형마트 및 SSM규제방안 마련 및 중소상인 생존 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