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2010년 입법청원안은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성의와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권력형 부패의 독립적 수사와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고비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객관성,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또, 검찰 스스로가 비리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모순도 종종 겪어 왔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권한남용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폰서 검사사건을 통해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오래전부터 권력형 부패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시작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전담기구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과 2004년에는 각각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설치는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발과 대통령으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안에는 처장추천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기존에 논의되었던 독립성 확보방안 외에 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자격, 인사청문회의 실시, 예산 감액시 처장의 의견을 묻게 하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운영한다.
②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③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울 추천하게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④ 처장의 자격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차장의 경우 판-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에 적임자를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검사직을 수행하다 사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한 경우는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⑥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치게 하였다.
⑦ 고소·고발한 자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변호사제도를 두도록 하였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치법안의 주요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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