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서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의원 3명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등 3명의 현직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에게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제5대 대덕구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2월 26일과 27일 총 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보고서를 대덕구민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이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현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를 불법 유인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각 의정보고서를 보면, 의정보고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의정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원웅을 지지·추천하고,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용기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보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그 정도에 있어서도 전체 의정보고서 8면 중 5면을 김원웅을 지지·추천하고 정용기를 반대하는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의정보고서 배부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3명의 구의원들은 "사법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 세 명의 구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모두 대덕구의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따라서 이 같은 법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7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대덕구의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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