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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3명의 대덕구의원들이 배포한 의정보고서.
민주당 소속 3명의 대덕구의원들이 배포한 의정보고서. ⓒ 김기석

의정 보고서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의원 3명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등 3명의 현직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에게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제5대 대덕구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2월 26일과 27일 총 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보고서를 대덕구민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이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현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를 불법 유인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각 의정보고서를 보면, 의정보고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의정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원웅을 지지·추천하고,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용기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보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그 정도에 있어서도 전체 의정보고서 8면 중 5면을 김원웅을 지지·추천하고 정용기를 반대하는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의정보고서 배부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3명의 구의원들은 "사법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 세 명의 구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모두 대덕구의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따라서 이 같은 법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7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대덕구의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위반#이한준#이세형#박종래#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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