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이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상습으로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광역시 등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심아무개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부회장에 임명돼 회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조금을 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광역시는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유총연맹시지부 해당 부회장과 총무부장 등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심 부회장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지부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친구 딸을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허위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단체 자부담을 뺀 시보조금만 100여 만 원에 이른다.
심 부회장 등은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도 시지부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인건비를 부당집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고교생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비로 대전시로부터 받은 970만 원의 보조금 중 140만 원이 남았음에도 대전시에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 6월 보조금 실행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지부에 부당집행된 시지원액 315만여 원을 반납할 것과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전시 "2008년 이어 보조금 또 유용...이후 보조금 지원할 수 없는 지경"
대전시는 점검결과 후 시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지부는 '2009년도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보조금'도 유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 유용하였다"며 "보조사업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지부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지부 송아무개 공동 부회장은 대전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 달 30일, 대전지검에 심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송씨는 고소장을 통해 대전시가 적발한 사실 외에 여러 건의 횡령 혐의를 추가 제기했다.
상해 혐의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 자유총연맹 감사실에 들어가려하자 심 부회장이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을 우려, 대전시지부 3층 대강당으로 (나를)끌고 올라가 심한 욕설과 함께 수차례 폭행, 목뼈와 허리뼈 염좌 등 상해를 입어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에 연간 39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지부는 지난 6월 제7대 지부회장으로 원필흥 (주) CN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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