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되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종현 검사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 유보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교육감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확정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밝혔다.
김상곤 "표현의 자유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유보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역 10월 구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안순억 공보관은 "교육자치 시대에 선출직 교육감의 직무 영역에 대해 대단히 편협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직무유기가 되려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징계사유로 볼 것이냐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징계 사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7일 선고 공판... 유죄 선고되면 직무 정지
또한 그는 "직무유기가 인정되려면 직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의식적으로 포기해서 어떤 공공성을 위협하거나 국가 기능이 저해되어 직무를 포기한 결과가 사회 전체 폐해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감이 교과부라는 상급기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징계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에 따른 징역 10월 구형은 수많은 논란을 남긴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안 공보관은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허울뿐인 교육자치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육 자치의 무서운 퇴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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