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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블랙리스트 논란' 증폭… <조선> 악의적 '물타기'
<조선> "노무현 정권 땐 TV가 노사모 연예분과위…KBS․김미화씨, 법정서 진실가려라"
<중앙> 김씨 비난한 KBS 간부 기고글 게재
<한겨레> "KBS의 김씨 고소, 소가 웃을 일"
<경향> "독선적․폐쇄적인 집단이 벌인 코미디"

KBS가 6일 방송인 김미화씨의 트위터 글을 문제삼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있어 저의 출연이 안 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KBS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같은 날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도 김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KBS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 4월 KBS <다큐멘터리 3일>의 내레이터를 맡은 뒤 KBS 임원회의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KBS는 국장급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MC선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겨레신문은 KBS가 김씨를 고소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며 김씨의 의혹 제기에 답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도 이 사건은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벌인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며 "고소 거리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KBS와 김씨가 "법정에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TV가 노사모 연예분과위의 독차지판"이었다고 근거없는 '물타기'성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김씨의 발언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난한 KBS 콘텐츠본부장의 기고글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 파장 확산>(한겨레, 2면)
<경영진 '출연자 솎아내기' 의심>(한겨레, 2면)
<한국방송의 김미화씨 고소, 소가 웃을 일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 파장 확산>에서 관련 소식을 전한 뒤,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 여부'가 아닌 '블랙리스트 기능을 발휘하는 강력한 게이트키핑'이 사태의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시민단체 논평을 덧붙였다.

같은 면 <경영진 '출연자 솎아내기' 의심>에서는 "김미화씨 발언으로 <한국방송> 안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한국방송이 보여온 석연치 않은 진행자 교체 행태 등은, 문건 형태는 아니더라도 성향에 맞춰 출연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작동해 왔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관용, 윤도현, 김제동, 유창선씨 등 '정권과 색깔이 달라 보이는' 방송인들이 줄줄이 하차했다"며 "엠시 교체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잖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시사프로그램 섭외 영순위에 있던 몇몇 인사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 빼라'는 지시를 윗선에서 받은 피디들의 자기검열과 자포자기도 굳어지고 있다"는 KBS 라디오 피디의 발언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KBS를 향해 "귄력자에 맞서 싸우기라도 하는 듯 요란"을 떨지만 "김씨 발언은 이렇게까지 문제삼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언론이 개인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부터 문제"이고 "한국방송이 김씨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것 또한 간단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듭 비판한 뒤, KBS가 김씨의 의혹 제기에 분명히 답하고 고소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 이 시대의 코미디>(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사건을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벌인 코미디 같은 사건"으로 규정하며 "고소 거리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KBS가 블랙리스트의 뜻을 지나치게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한다"며 "설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 명단으로 생각하는 단세포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가 문서로 떠돌지는 않았더라도 말을 통한 지시였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는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의 지적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정권과 권력의 취향에 맞추어 출연자를 결정한다면 후진사회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그것이 자발적 알아서 기기의 결과라면 종이 리스트보다도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관련 경찰, KBS관계자 불러 조사>(조선, 12면)
<KBS-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 법정서 眞僞 가려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2면에서 경찰이 7일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KBS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KBS 측이 "김씨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KBS의 명예가 훼손됐고, 김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KBS와 김미화씨는 '블랙리스트'를 주장하거나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뒤,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번 사태를 '물타기'하려 들었다.

사설은 "스타 개그맨 심현섭씨는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도왔다는 '혐의'로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KBS에서 영구추방"돼버렸고 "노무현 정권 시절 KBS는 물론이고 다른 공영․민영 TV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에게 주요 프로그램을 경쟁하듯 맡겨 대한민국 TV가 노사모 연예분과위(分科委)의 독차지판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KBS가 노무현 정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볼썽도 사나울 뿐 아니라 시청자의 반발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정프로 MC였던 개그맨 김제동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퇴출' 시비에 휘말렸던 KBS이기에 이번에는 공영방송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허위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서야 마땅"하고 "방송계에서 소모적인 유언비어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KBS와 김미화씨는 법정에서 흑백(黑白)을 명확히 가릴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마디가 일파만파 … 트위터는 '사이버 대자보'>(중앙, 20면)
<김미화씨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없다>(중앙, 기고)

중앙일보는 20면에서 "김미화씨의 트위터 발언은 삽시간에 확산돼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며 "트위터가 정치․사회 이슈와 결부된 '사이버 대자보' 역할을 하는 모양새"라고 트위터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미니홈피․블로그에 남긴 유명인의 발언 보도와 그에 따른 파문은 배우 김민선씨의 '청산가리 광우병' 발언 등 전례가 적지 않다"며 뜬금없이 김민선씨의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트위터가 가세하면서 파급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진중권씨의 주장과 KBS의 반박을 간략하게 전하는 데 그쳤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김미화씨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의 기고글을 실었다. 길 본부장은 "공인은 모든 사람의 주목의 대상"이므로 "모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며, 김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길 본부장은 "KBS에는 그녀가 언급한 문건은 결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김미화씨의 트위터 발언은 PD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씨는 하루속히 언론에 나와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책임한 언행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하는 고질적 풍토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검찰 '민간인 사찰' 수사…<한겨레><경향> "믿을 수 없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가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피해자 김종익씨를 조사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 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만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또 김씨가 지난해 10월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수집행위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한편, 검찰이 초동수사에서 범죄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론에 의해 불법사실이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겨레․경향신문은 검찰이 불법사찰을 방치했다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런 검찰…'못믿을 수사'>(경향, 1면)
<7개월간 '명예훼손'만 다루고 '불법사찰'은 눈감아>(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과 3면 기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사찰 정황을 인지하고 외면"했고 "초동수사에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 조치가 미흡"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면 기사는 검찰이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7개월여 간이나 장기 수사를 벌이면서도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신 검찰은 2009년 10월 김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이번 불법사찰 수사에 대해서도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부터 서둘러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우석 사건' 등의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은 시간을 끌수록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당직 판사를 깨워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도 없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김선수 민변 회장의 주장을 다뤘다.

<검찰도 '불법사찰' 묵인한 셈>(한겨레, 1면)
<'불법사찰 한통속' 의심받는 검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지난해에 이미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넘어갔다면서 "사찰 피해자인 김씨만 기소유예하고 넘어간 검찰이 이제와서 불법사찰 행위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불법사찰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는 검찰이 이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씨에게 무혐의가 아니라 죄 있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서 "불법사찰에 힘을 보탠 꼴이라는 비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는 답변서를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내어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불법사찰로 사람을 옭아매려다 실패하자 별건수사로 끝내 골탕먹이는 일을 용인한다면 권력기관의 불법과 위법은 영영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을 향해 "여기서 또 신뢰를 잃으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신의 잘못까지 포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신문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청와대와 제 식구 조사 불가피… 속 타는 檢>(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난해 김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찰'의 개연성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는 '정면돌파' 방침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성패는 '청와대 보고라인'이 어디였는지를 규명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결국 검찰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사건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의 불법 사찰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도 총리실의 불법 개연성을 고려한 '타협책'이었다는 얘기도 나돈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씨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자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총리실의 위법행위를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는 최강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하며 "이는 검찰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 참고인으로 소환>(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검찰이 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소유예 처리 등 검찰도 허물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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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블랙리스트#김미화 고소#조중동#민간인 불법사찰#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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